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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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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플레이
규칙의 목적 규칙 5는 라운드를 어떻게 플레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즉, 플레이어가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동안 코스상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언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라운드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재개하여야 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는
  • 정해진 시각에 각 라운드를 시작하여야 하고,
  •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각 홀을 이어서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플레이할 순서가 된 플레이어는 40초 안에, 대체로는 그보다 빠른 시간 안에 스트로크를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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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플레이
5.2

라운드 전에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 연습하기

5.2b/1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그날의 자신의 마지막 라운드를 끝낸 후’의 의미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그날 그 코스에서 그 경기의 일부로 플레이할 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그날의 자신의 마지막 라운드를 끝낸 것이다. 예를 들면, 이틀 동안 36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치러지는 경기에서 첫째 날 자신의 첫 번째 라운드를 끝낸 경우, 플레이어의 두 번째 라운드는 다음 날 시작될 경우에 한해, 플레이어는 규칙 5.2b에 따라 첫째 날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한 라운드를 끝냈지만, 그날 그 코스에서 다른 라운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플레이해야 하는데도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한 경우에는 규칙 5.2b에 위반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매치플레이 경기의 예선전인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끝낸 후 그 코스에서 연습을 했다. 그런데 그 예선전 결과, 플레이어는 그 매치플레이 경기의 공동 진출자로 마지막 순위에 들었다. 마지막 순위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스트로크플레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날 그 코스에서 홀별 스트로크플레이 플레이오프로 매치의 진출자를 결정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플레이어가 그 코스에서 연습한 것이 규칙 5.2b의 첫 번째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그 연습이 플레이오프 전의 두 번째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5.2b에 따라 플레이오프에서 실격이 된다.
5.2b/2
연일 열리는 경기에서 라운드 전 코스에서의 연습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기가 어떤 코스에서 연일 열릴 예정이고, 위원회가 어떤 플레이어들은 첫째 날에, 어떤 플레이어들은 다음 날 플레이하는 것으로 경기 일정을 잡아놓은 경우, 그날 자신의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플레이어는 그날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경기에서 일요일에만 플레이하는 것으로 예정된 플레이어는 토요일에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5.2/1
규칙 5.2의 ‘코스’의 의미
규칙 5.2의 목적상, ‘코스’(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코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코스)는 그날 플레이할 경기의 모든 라운드에 사용되는 모든 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 라운드 전의 연습이 허용되는 경우:
  • 한 코스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인 플레이어는 그날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기전에 다른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코스와 코스 사이의 경계가 없는 두개의 코스가 동일한 부지에 있는 경우라도, 라운드를 플레이할 코스가 아니라면, 그 코스에서의 연습이 허용된다.
  • 1번 홀부터 9번 홀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인 플레이어는 그날 그 경기 전에 10번 홀부터 18번 홀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신규)
5.3

라운드 시작하기와 끝내기

5.3a/1
출발 시각에 대한 페널티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
규칙 5.3a의 예외 3의 ‘예외적인 상황’이 플레이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책임은 플레이어에게 있으며, 플레이어는 코스에 늦게 도착하게 될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무엇이 예외적인 상황인지 판단할 특정한 지침이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경우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 다음의 예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위원회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황:
  • 플레이어가 사고 현장에 있게 되어 응급조치를 도왔거나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시에 출발할 수 있었을 상황
  • 플레이어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서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플레이어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장비를 챙겨오느라 자신의 출발 시각에 맞출 수 없었던 상황
예 -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
  • 플레이어가 코스로 오는 도중 길을 잃거나 플레이어의 차가 고장 난 상황
  • 교통 체증이나 사고 때문에, 코스로 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상황
5.3a/2
‘출발 지점’의 의미
규칙 5.3a에서 ‘출발 지점’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라운드를 시작할 지점으로 위원회가 정한 홀의 티잉구역이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어떤 그룹들은 1번 홀에서 어떤 그룹들은 10번 홀에서 출발하도록 할 수도 있고, 각 그룹이 각기 다른 홀에서 동시에 라운드를 시작하는 ‘샷건 방식’으로 출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출발 지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출발 지점에 있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플레이할 홀의 티잉구역에 설치된 갤러리 통제선 안에 있어야 한다고 특정할 수도 있다.
5.3a/3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의 의미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는 플레이어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클럽과 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볼과 클럽(퍼터 하나만이라도)을 들고 출발 시각에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신이 플레이할 순서가 되었는데도 다른 클럽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 (규칙 5.6a).
5.3a/4
출발 지점에 있던 플레이어가 그 지점을 떠난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 그 출발 지점을 떠난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규칙은 플레이어가 출발 시각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출발 시각이 오전 9:00인 플레이어가 오전 8:57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었다. 그런데 라커에 무언가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가지러 가느라 그 출발 지점을 벗어난 후, 오전 9:00:00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출발 시각에 늦은 것이므로, 규칙 5.3a가 적용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오전 9:00에는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다가 그 후 라커로 갔었던 경우에는 규칙 5.6a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출발 시각에는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음으로써 규칙 5.3a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5.3a/5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모두 늦은 경우, 매치는 두 번째 홀에서 시작된다
매치의 플레이어와 상대방 누구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두 플레이어 모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것이 출발 시각보다 늦긴 했지만 그 시각보다 5분 이상 늦은 것은 아닌 경우, 두 플레이어 모두 홀 패의 페널티를 받고, 첫 번째 홀의 결과는 비긴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출발 시각이 오전 9:00인 플레이어는 오전 9:02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하고, 상대방은 오전 9:04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경우, 플레이어가 상대방보다 일찍 도착했더라도, 플레이어와 상대방 모두 홀 패의 페널티를 받는다(예외 1). 따라서, 첫 번째 홀은 비긴 상태가 되고, 그 매치는 올 스퀘어인 상태로 두 번째 홀에서 시작된다. 이 경우,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첫 번째 홀을 플레이하고 두 번째 홀의 티잉구역으로 가더라도, 페널티는 없다.
5.5

라운드 동안 또는 플레이가 중단되는 동안 연습하기

5.5a/1
적합한 볼과 비슷한 크기의 볼로 한 연습 스트로크는 위반이다
규칙 5.5a에 따른 ‘연습 스트로크’에는 클럽으로 적합한 볼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볼과 비슷한 크기의 다른 유형의 볼(예-플라스틱으로 된 연습 볼)을 치는 것도 포함된다. 클럽으로 나 자연물(예-돌멩이나 솔방울)을 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5.5c/1
스트로크플레이 라운드가 재개되는 경우, 더 이상의 연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위원회가 중단시켰던 플레이의 재개를 선언한 경우, 플레이가 중단되기 전에 라운드를 출발했던 모든 플레이어의 라운드는 재개된 것이다. 따라서, 규칙 5.5b에 따라 허용되는 연습(홀과 홀 사이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연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원회가 그날의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다음 날 오전 8:00에 플레이를 재개할 경우, 특정 티잉구역에서 세 번째로 플레이를 할 그룹에 속한 플레이어인 경우라도, 플레이가 재개된 오전 8:00 이후에는 지정된 연습 구역에서의 연습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그룹의 플레이어들이 당장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도, 플레이어의 라운드는 오전 8:00에 재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모든 연습 그린 또는 다음 홀의 티잉구역 및 그 근처에서 하는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만 허용된다.
5.6

부당한 지연; 신속한 플레이 속도

5.6a/1
합리적인 지연과 부당한 지연의 예
규칙 5.6a의 문맥상 부당한 지연은 플레이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플레이가 지연되어 다른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경기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라운드 동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는 플레이어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플레이가 잠시 지체되는 것은 ‘합리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어떤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불합리한 행동인지 판단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같은 그룹이나 앞선 그룹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 - 합리적인 지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큰 행동:
  • 음료나 스낵을 가져오느라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 잠시 들르는 경우
  • 위원회가 일반적인 중단 (규칙 5.7b(2))을 선언했을 때, 자신의 그룹에 속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홀을 끝내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잠시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
예 - 플레이가 잠시 지체되는 정도 이상으로 지연되어, 부당한 지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큰 행동:
  • 잃어버린 클럽을 찾으러 퍼팅그린에서 티잉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3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분실된 볼을 찾는 경우
  • 위원회의 허락도 없이,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 음료나 스낵을 가지러 가서 몇 분이 지나도록 머무는 경우
5.6a/2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플레이어에게는 일반적으로 15분의 회복 시간이 허용된다
플레이어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예-일사병에 걸리거나 벌에 쏘이거나 골프 볼에 맞은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계속하지 못함으로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게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최대 15분의 회복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부상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시간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5.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5.7a/1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했던 경우
규칙 5.7a의 문맥상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플레이 중단에 해당될 만한 지연일 수도 있다. 합리적인 지연이든 부당한 지연이든, 일시적인 지연에는 규칙 5.6a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가 적용된다. 예 - 플레이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위원회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어를 실격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 플레이어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돌아올 생각 없이 코스를 떠난 경우
  • 9홀 플레이 후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허락 없이 TV를 보거나 점심을 먹기 위해 클럽하우스에 장시간 머문 경우
  • 플레이어가 너무 오랫동안 비를 피하는 경우
5.7b/1
플레이 중단이 선언된 후 볼을 드롭했더라도,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플레이이 중단이 선언된 후,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예-볼을 드롭하거나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정하거나 볼 찾기를 계속하는 것), 페널티는 없다. 그러나 규칙 5.7b(1)의 목적상, 위원회가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일체의 행동을 멈추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장한다.
5.7b(1)/1
플레이를 중단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
위원회가 플레이의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 모든 플레이어는 규칙 5.7b(1)에 따라 반드시 플레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위원회가 플레이의 즉시 중단을 선언하는 의도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예-낙뢰)이 존재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코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즉시 중단이 선언되면, 혼란이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즉시 중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규칙 5.7b의 예외에 따라, 위원회는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플레이가 중단된 후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경우, 위원회는 반드시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플레이어의 실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 - 플레이 중단이 선언된 후 플레이를 계속한 것을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경우:
  • 플레이어가 그 코스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플레이 중단 신호를 듣지 못했거나 그 신호를 다른 신호(예-자동차 경적)와 혼동한 경우
  • 플레이어가 이미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볼 뒤에 갖다 대고 있었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시작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스트로크를 끝낸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단 신호를 들고도 플레이를 중단하기 전에 빨리 스트로크를 하려고 플레이를 계속한 것(예-짧은 퍼트가 남아서 얼른 홀을 끝내려고 또는 홀 쪽으로 부는 순풍을 이용하려고)은 위원회가 정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된다.
5.7c/1
위원회가 더 이상 낙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드시 플레이를 재개해야 한다
플레이어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규칙 5.7a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의 확신이 합리적인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플레이어의 몫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낙뢰의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플레이 재개를 선언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재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확신하면서 플레이 재개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플레이어의 확신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규칙 5.7c에 따라 그 플레이어를 실격시킬 수 있다.
5.7d(1)/1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벙커에 있는 라이가 개선되거나 악화된 경우, 플레이어가 반드시 그 라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
플레이가 재개될 때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경우, 규칙 14.2d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볼을 리플레이스할 곳)는 적용되지 않으며, 플레이어가 반드시 원래의 라이를 다시 만들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가 중단될 때, 플레이어의 볼이 벙커에 박혀 있었는데, 코스 관리팀이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벙커를 정리해서 모래 표면이 평평해졌다. 플레이가 재개될 때는 플레이어가 반드시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 플레이를 재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볼이 모래에 박힌 상태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해진 모래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스 관리팀이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에 벙커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단 전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에 자신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자연의 힘 (예-바람이나 물)에 의해 악화 됐더라도, 그 악화된 상태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규칙 8.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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