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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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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
규칙의 목적 규칙 8은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한다’는 골프 게임의 핵심 원칙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플레이어는 그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상태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상태를 개선하더라도,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개선되거나 악화된 상태를 페널티 없이 되돌려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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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기
8.1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플레이어의 행동

8.1a/1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행동
예 -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할 가능성이 큰 행동(즉, 플레이어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큰 행동):
  • 플레이어가 일반구역에서 스트로크(예-퍼트나 낮게 굴리는 칩샷)를 하기 전에, 자신의 볼로부터 몇 야드 앞 플레이 선상에 있어서 그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피치마크를 수리하거나 디봇 자국을 디봇으로 메운 경우
  • 플레이어의 볼이 그린사이드 벙커에 있을 때, 고의로 그 볼 앞쪽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발자국들을 고른 후 짧은 샷으로 그 고른 구역을 넘긴 경우(규칙 12.2b(2) 참조-모래를 건드려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경우).
8.1a/2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은 행동
예 -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할 가능성이 적은 행동(즉, 플레이어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줄 가능성이 적은 행동)
  • 일반구역에서 150야드의 어프로치샷을 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로부터 몇 야드 앞 플레이 선상에 있는 자그마한 피치마크를 수리하거나 벙커에 난 발자국을 고르거나 디봇 자국을 디봇으로 메운 경우
  • 플레이어의 볼이 좁고 긴 페어웨이 벙커에 있을 때, 플레이어가 고의로 그 볼 앞쪽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발자국들을 고른 후 긴 샷으로 그 고른 구역을 넘긴 경우(규칙 12.2b(2) 참조-모래를 건드려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경우).
8.1a/3
의도된 스트로크를 위해 상태를 개선한 경우에는 그 의도된 스트로크와 다른 스트로크를 했더라도 규칙에 위반된다
플레이어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볼을 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그 특정한 스트로크를 위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한 경우에는 그 방식대로 플레이하든 그 개선된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든 관계없이, 규칙 8.1a에 위반된다. 플레이어가 그 상태를 복구해놓더라도 페널티를 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의도된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경우, 그 볼을 다른 방향으로 플레이하거나 그 나뭇가지가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위치에서 구제를 받더라도, 페널티를 면할 수 없다. 이는 플레이어가 을 시작할 때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후 티잉구역 안에 있는 다른 위치에서 플레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선상태를 복원시켜서 페널티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 8.1c를 참조한다.
8.1a/4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아웃오브바운즈에 위치한(따라서, 코스의 경계물이 아닌) 울타리의 일부가 코스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플레이어가 밀어서 똑바로 세워두었다. 이 행동은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움직여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8.1a에 위반된다. 플레이어가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규칙 8.1c(개선된 상태를 복원하여 페널티를 면하는 방법)에 허용된 바와 같이 그 울타리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아 그 상태를 복원하지 않는 한,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것은 규칙 8.1a에 따라 금지되지만, 플레이어가 규칙 16.1b(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의 구제)에 따라, 코스 쪽으로 기울어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1a/5
어떤 물체(예-수건)를 가져다 놓아 스탠스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탠스’의 정의에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발을 딛고 서는 곳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전체를 위치시키는 곳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덤불 위에 수건이나 다른 물체를 가져다 놓은 경우, 플레이어는 의도된 스탠스 구역을 개선한 것이므로, 규칙 8.1a에 위반된다. 플레이어의 볼이 나무 밑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무릎을 꿇고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서 옷이 젖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면에 수건을 내려놓은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스탠스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그런 샷을 하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거나 비옷을 입는 등의 행동은 허용된다(규칙 10.2b(5) 참조-물리적인 도움과 다른 요소로부터의 보호). 플레이어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물체를 가져다 놓았지만,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잘못을 깨달은 경우, 플레이어는 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물체를 제거하여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8.1a/6
스탠스를 만들기 위해 지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할 때 발을 견고하게 딛고 서는 것은 허용되지만, 스탠스를 취할 지면의 상태를 변경하여 의도된 스탠스 구역을 개선하면, 규칙 8.1a에 위반된다. 예 – 지면을 변경하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서 있을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벙커의 경사진 옆면을 꾹꾹 밟은 경우
  • 스탠스를 취할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부드러운 지면 속으로 지나치게 파고든 경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만들기 위해 지면 상태를 변경하여 그 상태가 개선된 즉시, 플레이어는 규칙 8.1a에 위반된다. 그 지면 상태를 원래 상태로 복원해놓으려고 해도, 페널티를 면할 수 없다. 의도된 스탠스 구역에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예-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서게 될 곳에 수북히 떨어져 있는 솔잎이나 낙엽)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는 것은 규칙 8.1a(3)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8.1a/7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플레이어는 지면 아래에 나무뿌리⦁바위⦁장해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볼 근처를 찔러 볼 수 있다 
규칙 8.1a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되지 않는 한, 그 상태에 해당되는 구역 안의 지면을 건드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 어디에 놓여 있든,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지만 않으면,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클럽이 그 지면 아래 있는 나무뿌리나 바위 또는 장해물에 부딪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볼 주변 구역의 지면을 티나 다른 물체로 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 벙커에 있는 모래를 찔러 본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 12.2b/2를 참조한다.
8.1a/8
구제구역의 지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구제를 받기 위해 볼을 드롭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그 구제구역 안에 있는 디봇 자국을 디봇으로 메워서도 안 되고,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는 식으로 그 지면을 변경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지조항은 플레이어가 그 구제구역 안에 볼을 드롭할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이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하고 디봇을 메운 후에야, 자신의 볼이 아웃오브바운즈에 있거나 페널티구역에 있거나 언플레이어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반드시 다시 플레이해야 하거나 다시 플레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디봇으로 메운 자리가 구제구역 안이더라도, 규칙 8.1a에 위반되지 않는다.
8.1a/9
메워놓은 디봇을 제거하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
규칙 8.1a(3)에서는 디봇 자국에 있는 디봇을 누르거나 제거하거나 위치를 다시 잡아줌으로써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디봇 자국을 메운 디봇이 아직 그 자리에 붙어있지 않거나 자라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지면의 일부(루스임페디먼트가 아니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디봇이 뿌리를 내려 그 디봇의 상당 부분이 디봇 자국에 붙어있는 경우, 그 디봇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나온 디봇이든 다른 자리에서 떨어져나온 디봇이든 관계없이. 그 디봇은 제자리에 메워진 디봇이다.
8.1b/1
스탠스를 취할 때, 두 번 이상 발로 견고하게 파고들 수 있다
규칙 8.1b에 따라,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 발을 견고하게 딛고 설 수 있으며, 스트로크를 준비할 때 이 동작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즉, 플레이어가 클럽을 들지 않고 벙커로 들어가 플레이하는 것을 시연해보기 위해 발로 파고드는 스탠스를 취해볼 수 있고, 벙커에서 나와 클럽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도 다시 발로 파고드는 스탠스를 취하고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8.1b/2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하기’에 해당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어느 방향으로든 플레이할 수 있지만, 언제나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하거나 정상적인 스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그 상황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는 행동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 예 -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게 되더라도,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고, 규칙 8.1b에 따라 허용되는 행동:
  • 플레이어가 선택한 스트로크를 위해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뭇가지나 코스의 경계물을 등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는 방법뿐인 상황에서, 그런 동작을 하다가 그 나뭇가지나 코스의 경계물을 움직이거나 그것들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나무 밑으로 들어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으로 나뭇가지를 구부리고 들어가는 방법뿐인 상황에서 그 나뭇가지를 구부린 경우
스탠스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행동을 하여 페널티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 8.1b/3을 참조한다.
8.1b/3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하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 -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게 되면,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규칙8.1a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는 행동:
  • 나뭇가지가 백스윙이나 스트로크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고의로 그 나뭇가지를 손이나 다리 또는 몸으로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린 경우
  • 긴 풀이나 잡초를 누르거나 옆으로 젖혀서 밟고 서지 않아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의 구역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스탠스를 취한 경우
  • 나뭇가지나 잡초가 스탠스나 스윙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 나뭇가지를 다른 나뭇가지에 걸쳐놓거나 그 잡초를 다른 잡초에 엮어놓은 경우
  • 스탠스를 취한 후 나뭇가지 때문에 볼이 보이지 않자, 그 나뭇가지를 손으로 구부린 경우
  • 스탠스를 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구부리지 않고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구부리고 스탠스를 취한 경우
8.1b/4
티잉구역에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면뿐이다
규칙 8.1b(8)에서는 플레이어가 티잉구역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는 행동을 허용한다. 규칙 8.1a의 제한적인 예외는, 볼을 티업하여 플레이하든 지면에 놓고 플레이하든 관계없이, 플레이어가 티잉구역 안에 있는 지면의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물을 제거하는 것 포함)하는 것만 허용한다. 즉, 티잉구역 밖에서 취하는 행동으로 플레이어가 티샷을 위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는 것(예-티잉구역 밖에 있거나 티잉구역 밖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티잉구역 위로 드리워져 있어서 의도된 스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행동)을 규칙 8.1a의 제한적인 예외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8.1b/5
벙커에서 플레이한 후, ‘코스를 보호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벙커의 모래를 평평하게 고르는 경우
규칙 8.1b(9)규칙 12.2b(3)에서는 벙커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여 그 볼이 벙커 밖으로 나간 후, 플레이어가 벙커를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에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게 되더라도, 코스를 보호하기 위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플레이어의 행동이 코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었더라도 허용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옆에 있는 커다란 벙커에 정지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쪽으로 플레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티잉구역 쪽 방향으로 플레이했고, 그 볼은 벙커 밖에 정지했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플레이한 결과 변경된 구역(볼에 다가가느라 생긴 발자국 포함)뿐만 아니라, 그 벙커 안의 다른 모든 구역을 평평하게 고를 수 있다. 즉, 플레이어가 벙커에서 플레이한 것 때문에 변경된 구역이든 플레이어가 벙커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런 상태였던 구역이든 관계없이, 벙커 전체를 평평하게 고를 수 있다.
8.1b/6
퍼팅그린에 난 하나의 손상이 일부는 퍼팅그린상에 있고 일부는 퍼팅그린 밖에 있는 경우, 그 손상을 수리할 수 있다
하나의 손상이 퍼팅그린 안팎으로 걸쳐서 난 경우, 그 손상된 구역 전체를 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볼 자국이 일부는 퍼팅그린상에 있고 일부는 퍼팅그린의 경계 밖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상의 손상 부분만 수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볼 자국 전체(퍼팅그린 안팎에 난 자국 모두)를 수리할 수 있다. 이는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나 발굽 자국 또는 클럽에 찍힌 부분 등 그 밖의 손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손상의 일부가 퍼팅그린 밖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것이 퍼팅그린상에 난 손상의 일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고, 그것을 수리하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될 경우에는 그 손상을 수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신발 자국 전체가 퍼팅그린에서 시작하여 퍼팅그린 밖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그 신발 자국을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발 한 짝의 자국은 퍼팅그린에 있지만 다른 한 짝의 자국은 퍼팅그린 밖에 있는 경우, 그것들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손상이기 때문에, 퍼팅그린에 난 신발 한 짝의 자국만 수리할 수 있다.
8.1d(1)/1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변경된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예 - 복구가 허용되는 경우:
  •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후 누군가가 플레이한 볼이 일반구역에 만든 피치마크로 인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이 악화된 경우
  • 다른 플레이어가 한 스트로크 때문에 생긴 디봇이나 플레이어의 볼이나 그 주변에 쌓인 모래나 흙, 잔디 또는 그 밖의 물질로 인해, 플레이어의 라이 또는 의도된 스탠스나 의도된 스윙의 구역이 악화된 경우
  • 다른 플레이어가 벙커에서 플레이어의 볼 가까이 놓여 있는 자신의 볼에 스트로크를 할 때 취한 스탠스나 스윙으로 인해,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하나라도 악화된 경우
이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그 상태를 복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1d(1)/2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정지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루스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그대로 두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정지했을 때 있던 그대로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가질 권리가 있다. 어떤 플레이어든 루스임페디먼트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규칙 15.115.2)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다가 다른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규칙 8.1d에 따라 그 물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상태를 복구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리막 퍼트를 앞둔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과 사이에 있는 루스임페디먼트를 집어 들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고의로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의 볼에 백스톱이 될 수도 있는 그 뒤쪽의 루스임페디먼트를 집어 들었다. 이 경우,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그 루스임페디먼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
8.1d(2)/1
자연물이나 자연의 힘에 의해 악화된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규칙 8.1d에서는 플레이어가 자연물이나 자연의 힘(예-바람이나 물)에 의해 악화된 상태를 복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 복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플레이어의 볼을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볼의 라이 또는 스탠스나 스윙의 구역을 변경시킨 경우
  • 푯말이나 다른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위에 쓰러지거나 그 상태를 하나라도 변경시키는 위치로 날아든 경우 - 그 장해물로부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칙 15.2(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또는 규칙 16.1(비정상적인 코스상태)를 참조한다.
8.1d(2)/2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플레이어의 캐디 또는 플레이어의 요청을 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악화된 경우, 플레이어는 그 상태를 복구할 수 없다
플레이어 자신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플레이어는 그 상태를 복구할 수 없다. 상태가 플레이어의 캐디파트너 또는 플레이어의 위임을 받고 행동 중인 다른 사람에 의해 악화된 경우에도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레프리에 의해 악화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 예 - 복구할 수 없는 상황:
  • 플레이어의 캐디파트너가 고무래를 가지러 벙커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모래에 발자국을 남겨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을 악화시킨 경우
  •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에게 갤러리 통제선으로 사용 중인 밧줄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제거하다가 그 밧줄에 묶여 있던 나뭇가지가 풀려서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을 악화시킨 경우
8.1d(2)/3
플레이어가 플레이 선상에 있는 벙커에 들어간 경우, 그 상태를 복구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동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벙커 뒤쪽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벙커로 굴러 들어갔다. 플레이어가 그 볼을 가져다가 다시 드롭하려고 그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발자국이 생겼다면,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그 상태를 복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벙커를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경우, 규칙 8개선에 해당된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두 번째 드롭(규칙 14.3a)을 위해 다른 볼을 사용하거나, 원래의 볼을 가지고 나올 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
8.2

자신의 정지한 볼이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고의적인 행동

8.2b/1
자신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고의적인 행동
규칙 8.2는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상에 정지해 있을 때 또는 플레이어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외의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하는 행동에만 적용된다. 예 - 플레이어가 규칙 8.1a에 언급된 행동으로 자신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상태를 고의로 개선하여 규칙 8.2에 위반이 되는 경우(다만 규칙 8.1b c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예외)
  •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약간 못 미친 곳에 있었고,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 쪽으로 직선상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볼이 퍼팅그린 옆에 있는 벙커에 정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플레이어가 그 샷이 그 벙커에 빠지더라도 좋은 라이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벙커의 모래를 평평하게 골랐다.
  • 플레이어의 볼이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바람이 불면 그 볼이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서 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볼이 정지할 수도 있는 그 언덕의 기슭에 있는 잔디를 고의로 밟아서 눌러놓았다.
8.3

다른 플레이어의 정지한 볼이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고의적인 행동

8.3/1
물리적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다른 플레이어도 알았던 경우, 두 플레이어 모두 페널티를 받는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플레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에게 고의로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임하거나 허용한 경우:
  • 그 요청에 따라 행동한 플레이어는 규칙 8.3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개선을 요청하거나 위임하거나 허용한 플레이어 또한 규칙 8.1(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플레이어의 행동) 또는 8.2(자신의 정지한 볼이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고의적인 행동)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면,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플레이어 A가 플레이어 B에게 자신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릴 것을 요청했고, 플레이어 B는 그 요청대로 했다; 이 경우, 플레이어 A와 B 모두 페널티를 받는다. 즉, 플레이어 A는 플레이어 B가 자신의 요청대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규칙 8.1을 위반했기 때문에 2벌타를 받고, 플레이어 B는 규칙 8.3을 위반했기 때문에 2벌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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