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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플레이
규칙의 목적 규칙 5는 라운드를 어떻게 플레이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다. 즉, 플레이어가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동안 코스상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언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라운드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재개하여야 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는
  • 정해진 시각에 각 라운드를 시작하여야 하고,
  •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각 홀을 이어서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플레이할 순서가 된 플레이어는 40초 안에, 대체로는 그보다 빠른 시간 안에 스트로크를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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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플레이
5.1

라운드의 의미

라운드’는 위원회가 정한 순서대로 플레이하는 18개의 홀 또는 그 이하의 홀이다. 라운드가 비긴 상태로 끝나서 승자(또는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플레이가 계속될 경우,
  • 비긴 매치는 한 번에 한 홀씩 연장된다. 이는 새로운 라운드가 아니라, 동일한 라운드의 연속이다.
  • 스트로크플레이의 플레이오프는. 새로운 라운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신의 라운드를 플레이한다(규칙 5.3 참조). 다만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은 예외이다. 규칙에서 ‘라운드 동안’ 한 행동에 관하여 언급하는 경우, 관련 규칙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의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5.2

라운드 전에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 연습하기

본 규칙의 목적상,
  • 코스에서 연습하기’는 볼을 플레이하거나 어느 홀의 퍼팅그린에서든 볼을 굴리거나 그린 표면을 문질러서 그 그린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운드 전에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의 연습에 대한 제한은 플레이어에게만 적용될 뿐, 플레이어의 캐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2a

매치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플레이 경기의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5.2b

스트로크플레이

스트로크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연습은 할 수 있다.
    • 자신의 첫 번째 티잉구역이나 그 근처에서의 퍼팅 연습 또는 치핑 연습
    • 모든 연습 구역에서의 연습
    • 플레이어가 같은 날 그 홀을 다시 플레이하게 되더라도, 방금 끝낸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규칙 5.5b 참조)
  • 플레이어가 그날의 자신의 마지막 라운드를 끝낸 후에는 그날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본 규칙을 위반하여 스트로크를 한 경우, 자신의 첫 번째 홀에 대하여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그 플레이어가 본 규칙을 위반하여 추가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실격이 된다.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I-1 (위원회는 어떤 플레이 방식에서든 라운드 전에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의 연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5.3

라운드 시작하기와 끝내기

5.3a

라운드를 시작하는 시점

플레이어의 라운드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첫 번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는 시점에 시작된다(규칙 6.1a 참조). 플레이어는 반드시 자신의 출발 시각(그보다 이르지 않은)에 라운드를 시작하여야 한다.
  • 이는 플레이어는 반드시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지점에서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은 정확한 시각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출발 시각이 오전 9시라는 것은 오전 9시부터 9시 01분까지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전 9:00:00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유로든 출발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예-기상악화 ․ 다른 그룹의 느린 플레이 ․ 레프리의 재정), 플레이어가 자신의 그룹이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을 때는 본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칙 5.3a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 예외 1 - 플레이어가 출발 지점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도착하였지만, 그 시각이 자신의 출발 시각보다 5분 이내로 늦은 시각인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첫 번째 홀에 적용되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예외 2 - 플레이어가 자신의 출발 시각보다 빨리 출발하였지만, 그 시각이 자신의 출발 시각보다 5분 이내로 빠른 시각인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첫 번째 홀에 적용되는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예외 3 – 위원회가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플레이어가 정시 출발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칙의 위반이 아니며, 페널티가 없다.
5.3b

라운드가 끝나는 시점

플레이어의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끝난다:
  • 매치플레이에서 규칙 3.2a(3) 또는 (4)에 따라 매치의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
  •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마지막 홀에서 홀 아웃하는 시점(예-규칙 6.1 또는 규칙 14.7b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
규칙 21.1e, 21.2e, 21.3e, 23.3b (그 밖의 스트로크플레이 방식과 포볼에서 라운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 참조.
5.4

그룹으로 플레이하기

5.4a

매치플레이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와 상대방은 반드시 같은 그룹으로 각 홀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5.4b

스트로크플레이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반드시 위원회가 정한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룹을 변경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위원회가 그 그룹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이다. 규칙 5.4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5.5

라운드 동안 또는 플레이가 중단되는 동안 연습하기

5.5a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는 코스 안팎에 있는 어떤 볼에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 볼을 칠 의도 없이 하는 연습 스윙
  • 단지 연습장이나 다른 플레이어 쪽으로 볼을 보내주려는 호의에서 볼을 치는 경우
  • 홀의 결과가 결정된 홀에서 플레이를 끝낸 플레이어가 하는 스트로크
5.5b

홀을 끝낸 후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제한

홀 플레이를 끝낸 후이긴 하지만 아직 다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기 전인 경우, 플레이어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예외 –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이 허용되는 곳: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곳이나 그 근처에서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을 할 수 있다.
  •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과 모든 연습 그린(규칙 13.1e 참조)
  • 다음 홀의 티잉구역
그러나 연습 스트로크를 하느라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벙커에서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규칙 5.6a 참조). 「위원회 절차」 섹션8; 로컬룰 모델 I-2 (위원회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플레이어가 퍼팅 연습이나 치핑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5.5c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의 연습

규칙 5.7a에 따라 위원회의 선언으로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또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플레이어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규칙 5.5b에서 허용된 경우
  • 코스 밖의 모든 곳
  • 위원회가 허용하는 코스상의 모든 곳
매치가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중단되고 그 매치가 중단된 당일 재개되지 않을 경우, 그 매치의 플레이어들은 그 매치가 재개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규칙 5.5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5.6

부당한 지연; 신속한 플레이 속도

5.6a

플레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어는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이나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잠시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또는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플레이어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
  •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칙 5.6a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1벌타.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 세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규칙 25.6a (규칙 5.6a를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 적용하는 경우의 수정규칙) 참조.
5.6b

신속한 플레이 속도

골프의 라운드는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 속도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라운드를 플레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다른 플레이어들’에는 플레이어가 속한 그룹의 플레이어들과 그 그룹을 따라 플레이 중인 다른 그룹들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포함된다. 플레이어들은 플레이 속도가 더 빠른 그룹이 먼저 플레이하고 앞서나가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 (1) 플레이 속도에 관한 권장사항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포함하여, 라운드 내내 신속한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 스트로크를 한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 한 홀을 끝낸 후 다음 티잉구역으로 이동하는 시간
플레이어는 다음 스트로크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곧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레이할 순서가 된 경우:
  • 플레이어가 어떠한 방해나 간섭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로부터 40초 안에 스트로크를 할 것을 권장하며,
  • 대체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을 권장한다.
(2)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하기.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이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든 먼저 플레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규칙 6.4a의 예외 참조).
  •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된 골프’를 할 수 있다(규칙 6.4b(2) 참조).
(3) 위원회의 플레이 속도 지침. 신속한 플레이를 권장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플레이 속도 지침을 정하는 로컬룰을 채택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는 한 라운드 ․ 한 홀 ․ 연속된 몇 개의 홀 ․ 한 스트로크를 끝내는 데 걸리는 최대 허용 시간과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페널티를 정해놓을 수 있다.
「위원회 절차」 섹션 5H (플레이 속도 지침에 관한 권장사항) 참조.
5.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5.7a

플레이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경우 또는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위원회에 의한 중단 위원회가 플레이 중단을 선언한 경우, 모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한다(규칙 5.7b 참조).
  • 매치플레이에서 합의에 의한 플레이 중단 - 매치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이유로든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합의를 하느라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난 후 그들 중 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재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합의는 끝난 것이므로 다른 플레이어도 반드시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
  • 플레이어가 낙뢰 때문에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 -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코스를 떠나는 것 자체는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플레이어의 플레이 지연에 대해서는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5.6a가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본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실격이 된다.
5.7b

위원회가 플레이 중단을 선언한 경우

위원회에 의한 플레이 중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요건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 (1) 즉시 중단(예-위험이 임박한 경우). 위원회가 플레이의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선언할 때까지 다른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확실한 방법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즉시 중단을 알려야 한다. (2) 일반적인 중단(예-일몰 또는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한 경우). 위원회가 일반적인 이유로 플레이 중단을 선언한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 있는 곳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홀과 홀 사이에 있는 경우. 한 그룹의 모든 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위원회가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다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홀을 플레이 중인 경우. 한 그룹의 플레이어들 중 한 사람이라도 홀을 시작한 경우, 플레이어들은 플레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선택하거나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플레이어들에게는 플레이를 즉시 중단할 것인지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짧은 시간(원칙적으로 2분 이내)이 허용된다.
    •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여 그 홀을 끝낸 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그 홀을 끝낸 후 플레이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 홀을 끝내기 전에 플레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
    • 그 홀을 끝낸 후 또는 그 홀을 끝내기 전에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규칙 5.7c에 따라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다른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한 그룹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매치플레이. 상대방이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 또한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플레이어와 상대방은 위원회가 플레이를 재개시킬 때까지 다시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플레이를 중단하였는데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홀 패)를 받는다.
    • 스트로크플레이 한 그룹의 모든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계없이, 그 홀의 플레이를 즉시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플레이어가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려면, 반드시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기록할 플레이어의 마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
규칙 5.7b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예외 –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페널티가 없다: 플레이 중단이 요구될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았던 상황을 위원회가 정당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규칙의 위반이 아니므로 페널티가 없다.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J–1 (위원회가 플레이어들에게 즉시 중단이나 일반적인 중단을 알리는 방법에 관한 권장사항) 참조.
5.7c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1) 플레이를 재개할 곳 플레이어는 반드시 홀에서 플레이를 중단하였던 바로 그곳에서, 홀과 홀 사이에서 중단하였다면 다음 홀의 티잉구역에서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하며, 플레이가 다음날 재개되더라도 그 지점에서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하였던 지점과 다른 지점에서 플레이를 재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6.1b14.7를 참조한다. (2) 플레이를 재개할 시점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각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1)에 명시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위원회가 정한 플레이 재개 시각
  •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시각(그보다 이르지 않은)에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 플레이 재개가 늦어지더라도(예-앞 그룹의 플레이어들이 먼저 플레이를 하고 안전한 거리만큼 이동하기를 기다릴 때) 플레이어가 자신의 그룹이 플레이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1)에 지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본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규칙 5.7c(2)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정시에 플레이를 재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격이 예외되는 경우: 규칙 5.3a의 예외 1, 2, 3과 규칙 5.7b의 예외는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5.7d

플레이가 중단될 때 볼을 집어 올리기; 플레이가 재개될 때 볼을 리플레이스하거나 교체하기

(1) 플레이가 중단되거나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볼을 집어 올리기. 본 규칙에 따라 홀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의 지점을 마크하고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규칙 14.1 참조).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 또는 재개될 때,
  • 플레이가 중단될 때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렸던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 플레이가 중단될 때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리지 않았던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 그 지점을 마크하고 그 볼을 집어 올린 후(규칙 14.1 참조) 원래의 지점에 그 볼이나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할 수도 있다(규칙 14.2 참조).
플레이가 중단될 때 그 볼을 집어 올렸든 집어 올리지 않았든,
  • 원래의 볼을 집어 올린 결과 그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2d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 원래의 볼을 집어 올린 후 리플레이스하기 전에 그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14.2d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 그러나 이 시간 동안 그 볼의 라이나 그 밖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 규칙 8.1d가 적용된다.
(2)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경우의 처리 방법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플레이어의 볼이나 볼마커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인 경우(자연의 힘에 의하여 움직인 경우 포함),
  • 플레이어는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거나(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 그 원래의 지점을 마크하기 위한 볼마커를 놓은 후 그 지점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규칙 14.114.2 참조).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플레이어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8.1d를 참조한다. 규칙 5.7d를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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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골프, 플레이어의 행동 그리고 규칙
규칙의 목적: 규칙1은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골프 게임의 핵심 원칙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는 코스를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고,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 플레이어는 규칙과 골프 게임의 정신에 따라 플레이한다.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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