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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의 장비
규칙의 목적 규칙 4는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규칙이다. 골프가 플레이어의 판단과 기량과 능력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도전적인 플레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에 적합한 클럽과 볼을 사용하여야 하고
  • 클럽의 개수는 14개로 제한되며
  • 자신의 플레이에 인위적인 도움을 주는 그 밖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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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의 장비
클럽과 볼과 그 밖의 장비에 관한 자세한 요건과 장비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문의 및 제출 절차에 대해서는 「장비 규칙」을 참조한다.
4.1

클럽

4.1a

스트로크를 하는 데 허용되는 클럽

(1) 적합한 클럽 -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클럽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 새 클럽
  •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더라도,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클럽(라운드 동안 클럽이 손상된 경우 - 규칙 4.1a(2) 참조)
그러나 적합한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그 클럽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되어 변화되었더라도, 그 클럽은 여전히 적합한 클럽이다.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란 그 클럽이 쓰이는 방법이나 정렬 기능을 보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부품⦁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플레이 성능에는 무게 조절용 부품이라든가 라이, 로프트, 정렬 기능이 있는 부분 및 허용되는 외부 부착물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 라운드 동안 손상된 클럽의 사용⦁수리⦁교체 적합한 클럽이라운드 동안 또는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손상된 경우, 플레이어는 그 클럽을 수리하거나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플레이어가 고의로 클럽을 남용하여 손상시킨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그 손상의 내용이나 원인과 관계없이, 그 손상된 클럽은 그 라운드의 남은 부분을 플레이하는 동안 여전히 적합한 클럽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스트로크플레이의 플레이오프는 새로운 라운드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적합한 클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남은 라운드 동안:
  •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그 손상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고,
  • 그 클럽을 수리하거나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규칙 4.1b(4)). 다만 플레이어가 고의로 클럽을 남용하여 손상시킨 경우는 예외이다.
손상된 클럽을 다른 클럽으로 교체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4.1c(1)의 절차에 따라,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손상된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라운드 동안 손상된 경우’는 라운드 동안(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포함) 다음과 같은 어떤 행위로든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 플레이어에 의한 손상(예-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나 연습 스윙을 하거나 그 클럽을 골프백에 넣거나 꺼내다가 손상된 경우, 그 클럽에 기대거나 그 클럽을 떨어뜨리거나 고의로 남용하여 손상된 경우)
  •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 또는 자연의 힘에 의한 손상
그러나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 그 클럽은 ‘라운드 동안 손상된’ 클럽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규칙 4.1a(3)이 적용된다. (3) 라운드 동안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라운드 동안(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포함) 고의로 플레이 성능을 변화시킨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조정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변화시키거나 그 클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킨 경우(규칙 4.1a(2)에 따라 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클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클럽헤드에 어떤 물질을 발라서 변화시킨 경우(세척용 물질은 예외)
예외 – 조정 가능한 클럽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켰거나 허용되지 않는 외부 부착물을 제거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 그 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
  • 조정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변화되었지만,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부품을 원래 위치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위치로 다시 조정하여 복원시킨 경우
  •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허용되지 않는 외부 부착물(예-클럽페이스에 붙이는 스티커)을 그 클럽에서 제거한 경우
규칙 4.1a를 위반하여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 부적합한 클럽이나 라운드 동안 플레이 성능이 고의로 변화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지는 않고 단지 갖고 있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규칙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
  • 그러나 그러한 클럽도 여전히 규칙 4.1b(1)의 클럽 개수의 한도(14개)에 포함된다.
4.1b

클럽 개수의 한도(14개); 라운드 동안 클럽의 공동 사용ㆍ추가ㆍ교체

(1) 클럽 개수의 한도 - 14개 플레이어는
  •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 라운드 동안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
클럽 개수의 한도에는 플레이어 자신 또는 플레이어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럽이 포함된다. 그러나 플레이어의 라운드가 시작될 때부터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부러진 클럽의 일부와 클럽에서 분리된 부분(예-클럽헤드, 샤프트, 그립)은 클럽 개수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개 미만의 클럽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동안 클럽 개수가 한도(14개)에 이를 때까지 클럽을 추가할 수 있다(클럽을 추가하는 경우의 제한사항 – 규칙 4.1b(4) 참조). 플레이어가 클럽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그 추가 클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클럽으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시점이다. 플레이어가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있어서 본 규칙에 위반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4.1c(1)의 절차에 따라,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초과된 클럽(들)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플레이어가 14개가 넘는 클럽을 가지고 플레이를 시작한 경우, 어떤 클럽(들)을 플레이에서 배제시킬 것인지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다.
  •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클럽 개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클럽(들)을 추가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된 클럽(들)은 반드시 플레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플레이어의 라운드가 시작된 후,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가 두고 간 클럽을 챙긴 경우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골프백에 어떤 클럽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클럽은 클럽 개수의 한도(14개)의 목적상 플레이어의 클럽 중 하나로 간주되지 않는다(그러나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클럽의 공동 사용 금지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럽은 라운드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클럽 또는 (1)에 허용된 바와 같이 추가된 클럽으로 제한된다:
  •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누군가가 사용 중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와는 다른 그룹이나 다른 경기에서 플레이 중인 플레이어라도 그 플레이어가 사용 중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의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여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반드시 규칙 4.1c(1)의 절차에 따라,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규칙 22.5, 23.7 (파트너플레이 방식의 경기에서 파트너들이 14개가 넘지 않는 클럽을 가진 경우, 클럽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된 예외) 참조 (3) 분실된 클럽의 교체 금지: 플레이어가 14개의 클럽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하였거나 클럽 개수의 한도(14개)까지 클럽을 추가한 후, 라운드 동안 또는 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클럽을 분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다른 클럽으로 그 분실된 클럽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4) 클럽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의 제한사항: 규칙 4.1a(2) 또는 4.1b(1)에 따라 클럽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플레이어가
  •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규칙 5.6a 참조),
  •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플레이어와는 다른 그룹이나 다른 경기에서 플레이 중인 플레이어라도)가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 다른 플레이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클럽을 추가하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 플레이어나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플레이어와는 다른 그룹이나 다른 경기에서 플레이 중인 플레이어라도)가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플레이어나 다른 플레이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클럽을 조립해서도 안 된다.
클럽의 추가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을 때 플레이어가 클럽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규칙 4.1c(1)의 절차에 따라 그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라운드 이전(규칙 4.1c(2))이나 라운드 동안(규칙 4.1c(1)) 플레이에서 배제시킨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4.1c(1)에 따라 실격이 된다. 규칙 4.1b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페널티는 플레이어가 위반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위반을 인지한 경우- 페널티는 플레이 중인 홀이 끝났을 때 적용된다.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홀을 끝내고 그 홀의 결과를 매치 스코어에 반영한 후 페널티를 적용하여 그 매치 스코어를 조정하여야 한다.
  •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을 인지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이 아니라 방금 끝난 홀에 적용된다.
매치플레이에서의 페널티 - 라운드 당 최대 두 홀까지 홀을 뺀다.
  • 이 페널티는 매치 조정 페널티이며, 홀 패의 페널티와는 다르다.
  • 플레이 중인 홀이 끝나거나 직전의 홀이 끝난 후, 매치 스코어는 위반이 일어난 각 홀당 한 홀라운드최대 두 홀까지 차감하여 조정된다.
  • 예를 들면, 15개의 클럽을 가지고 시작한 플레이어가 세 번째 홀을 플레이하던 중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그 홀을 이겨서 그 매치에서 세 홀을 이긴 상태가 되었다. 이 경우, 최대 두 홀의 조정이 적용되므로, 그 플레이어는 그 매치에서 한 홀만 이긴 상태가 된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의 페널티 - 2벌타, 최대 4벌타: 플레이어는 위반이 일어난 각 홀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 (2벌타)를 받으며 라운드최대 4벌타(위반이 일어난 첫 두 홀에 각 2벌타씩 추가)를 받는다.
4.1c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키는 절차

(1) 라운드 동안 - 플레이어가 규칙 4.1b을 위반한 것을 라운드 동안 인지하게 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플레이에서 배제시킬 각 클럽을 명백하게 가리키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매치플레이에서의 상대방 또는 스트로크플레이에서의 마커나 같은 그룹의 다른 플레이어에게 어떤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킬 것인지 선언하거나,
  • 그런 의사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행동을 한다(예-그 클럽을 골프백에 거꾸로 집어넣거나, 골프 카트 바닥에 내려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다).
플레이어는 남은 라운드 동안 플레이에서 배제시킨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에서 배제된 클럽이 다른 플레이어의 클럽인 경우, 그 다른 플레이어는 자신의클럽인 그 클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규칙 4.1c(1)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2) 라운드 전 - 플레이어가 14개가 넘는 클럽을 우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라운드를 시작하기 직전에 인지하게 된 경우, 플레이어는 그 초과된 클럽(들)을 남겨두고 라운드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페널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1)의 절차에 따라 초과된 클럽(들)을 플레이에서 배제시킨 후,
  • 그 초과된 클럽(들)을 라운드 동안 가지고 있기만(사용하지 않고) 할 수는 있다. 이경우, 그 초과된 클럽(들)은 클럽 개수의 한도(14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고의로 자신의 첫 번째 티잉구역에 14개가 넘는 클럽들을 가져오고 그 초과된 클럽(들)을 남겨두지 않고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 위와 같이 페널티를 면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규칙 4.1b(1)이 적용된다.
4.2

4.2a

라운드 플레이에 허용되는 볼

(1) 반드시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코스에서 플레이 중인 다른 플레이어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서든 적합한 볼을 얻을 수 있다. (2) 고의로 변화된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예-긁어서 흠을 내거나 가열하거나 어떤 물질(세척용 물질은 제외)을 바른 볼). 규칙 4.2a를 위반하여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4.2b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볼이 조각난 경우

스트로크 후 플레이어의 볼이 조각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른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14.6 참조). 규칙 4.2b를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4.2c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1)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 플레이어가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자신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 플레이어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볼의 지점을 마크하여야 하며, 그 볼을 닦아서는 안 된다(다만 퍼팅그린에서는 예외이다)(규칙 14.1 참조).
플레이어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확신 없이 볼을 집어 올렸거나(규칙 13.1b에 따라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퍼팅그린에서는 예외) 집어 올리기 전에 마크하지 않았거나 볼 닦기가 허용되지 않는데 닦은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2)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고 그러한 손상이 플레이 중인 홀에서 일어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플레이어는 그 볼을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긁히거나 흠이 나거나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것만으로는 볼을 교체할 수 없다.
  •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른 볼이나 원래의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원래의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
잘못 교체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6.3b에 따라 1벌타를 받는다. 그러나 본 규칙의 어떠한 것도 플레이어가 다른 규칙에 따라 다른 볼로 교체하거나 홀과 홀 사이에서 볼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 4.2c를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4.3

장비의 사용

규칙 4.3은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장비에 적용된다. 다만 적합한 클럽과 볼로 플레이하여야 하는 요건은 본 규칙이 아니라, 규칙 4.1규칙 4.2에 규정되어 있다. 본 규칙은 단지 장비가 사용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플레이어가라운드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3a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자신의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프 게임에 도전하는 데
  • 필수적인 기술이나 판단의 필요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장비(클럽이나 볼 이외의 장비)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며,
  • 스트로크를 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비(클럽 또는 볼을 포함한 장비)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방법’은 그 장비의 원래 용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며, 원칙적으로 골프 게임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다.
본 규칙이 클럽⦁볼⦁그 밖의 장비와 관련하여 플레이어에게 허용되는 행동을 제한하는 다른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예-플레이어가 목표지점을 조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클럽이나 다른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은 경우, 규칙 10.2b(3) 참조). 다음은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의 라운드 동안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예이다: (1) 거리와 방향에 관한 정보
  • 허용되는 경우: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예-거리측정기나 나침반 사용)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높낮이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예-플레이어의 볼의 위치에 맞는 플레이 선을 알려주거나 플레이어의 볼의 위치에 따라 클럽을 추천해주는 기기 사용)
    • 볼을 정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렬 도구(『장비 규칙』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G-5 (위원회는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2) 바람과 그 밖의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 허용되는 경우:
    • 기상예보에 공개된 모든 유형의 기상정보(풍속 포함)를 얻는 경우
    • 코스에서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코스에서 풍속을 측정하는 경우
    • 바람과 관련된 그 밖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공물을 사용하는 경우(예-풍향을 살피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우더⦁손수건⦁리본)
(3)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동안 모은 정보
  • 허용되는 경우
    • 라운드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예-이전 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정보 ․ 스윙 팁 ․ 클럽 추천)
    • 라운드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그 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정보나 생리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예-클럽별 거리 ․ 플레이 통계⦁심장 박동 수)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경우(예-현재 라운드의 거리에 맞는 클럽을 추천해주는 경우)
    • 라운드 동안 기록된 생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오디오와 비디오
  • 허용되는 경우
    • 플레이 중인 경기와 무관한 오디오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경우(예-뉴스나 배경음악)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야 한다(규칙 1.2 참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스윙 템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음악이나 그 밖의 오디오를 듣는 경우
    • 플레이어가 그 라운드 동안 클럽을 선택하거나 스크로크를 하거나 플레이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경기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 다만 그 코스에 있는 갤러리들을 위하여 틀어놓은 방송은 시청할 수 있다(예-스코어보드상의 영상).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G-8 (위원회라운드 동안 오디오 ․ 비디오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5) 장갑과 그립용 물질
  • 허용되는 경우
    • 「장비 규칙」의 요건에 부합되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 레진, 파우더, 그 밖의 습윤제나 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 수건이나 헝겊으로 그립을 감싸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장비 규칙」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 손의 위치나 그립의 강도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6) 스트레칭 기구와 골프 훈련용 및 스윙용 도구
  • 허용되는 경우
    • 스윙 연습용이 아닌, 모든 일반적인 스트레칭용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즉, 스트레칭용이나 골프용(예-얼라인먼트 스틱을 어깨에 걸치고 스트레칭하는 경우) 또는 어떤 용도이든 골프와는 무관한 용도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예-운동용 고무밴드나 막대 파이프)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든 플레이어에게 도움(예-스윙 플레인 ․ 그립 ․ 정렬 ․ 볼의 위치 ․ 자세)을 줌으로써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골프 훈련용 도구나 스윙용 도구(예-얼라인먼트 스틱 ․ 무거운 헤드커버 ․ 도넛 모양의 스윙보조기) 또는 부적합한 클럽을 사용하는 경우
위에 기술된 장비와 그 밖의 장비(예-의류나 신발)의 사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은 「장비 규칙」을 참조한다. 어떤 장비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위원회에 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규칙 20.2b 참조).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G-6 (위원회라운드 동안 전동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4.3b

의료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장비

(1) 의료적인 예외 - 플레이어가 자신의 의료적인 상태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규칙 4.3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다만 플레이어가 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의료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고,
  • 그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규칙 25.3a(보철장치의 사용); 규칙 25.4f(규칙 4.3을 이동보조장치에 적용하는 경우의 수정규칙) 참조. (2) 테이프 또는 그것과 유사한 의료용품 – 의료적인 이유(예-부상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부상을 보호할 목적)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나 그것과 유사한 의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테이프나 그것과 유사한 의료용품을
  •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 의료적인 이유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플레이어에게 도움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예를 들면, 그 의료용품이 플레이어가 클럽으로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관절을 고정시켜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붙이는 테이프나 그것과 유사한 의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위나 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위원회에 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규칙 4.3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이 페널티는 두 번째 위반의 내용이 첫 번째 페널티를 받게 된 위반과 전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페널티는 첫 번째 위반 후 개재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규칙 1.3c(4) 참조).
자세히 알아보기
규칙 1골프, 플레이어의 행동 그리고 규칙
규칙의 목적: 규칙1은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골프 게임의 핵심 원칙에 관한 규칙이다. 플레이어는 코스를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고,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 플레이어는 규칙과 골프 게임의 정신에 따라 플레이한다.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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