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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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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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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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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룰 모델
로컬룰은 일반적인 플레이나 특정 경기를 위해 위원회가 규칙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채택한 규칙이다. 어떤 로컬룰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채택하기로 한 로컬룰이 섹션 8(1)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로컬룰은 공인된 로컬룰이 아니므로, 그런 로컬룰을 적용하여 플레이한 라운드는 골프 규칙에 따라 플레이한 라운드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위에 언급된 로컬룰 모델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로컬룰을 채택한 경우, 플레이어들이 그 라운드에서 낸 스코어를 핸디캡을 목적으로 하는 스코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1) 로컬룰 제정을 위한 지침 로컬룰을 제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a. 로컬룰은 코스나 경기에 대해 골프 규칙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b. 위원회는 골프 규칙에 따라 코스나 경기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적합한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섹션 8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다루어진 유형의 상황들을 다루기 위한 경우에만 로컬룰을 사용해야 한다. c. 로컬룰 모델을 전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유형의 로컬룰을 작성하는 예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코스나 경기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적합한 로컬룰 모델의 문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 그 로컬룰 모델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 로컬룰 모델을 이와 같은 요건에 맞게 변경한 경우:
    • 로컬룰 모델 E-4(에어레이션 구멍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는 잔디를 수직으로 깎는 작업으로 인해 생긴 홈에도 사용할 수 있고,
    • 로컬룰 모델 F-10(동물에 의한 손상)는 벙커에도 사용할 수 있다.
d. 달리 언급된 페널티가 없는 한,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 페널티여야 한다. e. 위원회가 단지 다른 규칙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골프 규칙을 면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로컬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 로컬룰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 부적합한 클럽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늘리는 경우
    • 플레이어가 두 명 이상의 캐디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f. 규칙 1.3c(3)에는 위원회가 골프 규칙에 언급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권한은 없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페널티를 면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로컬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 로컬룰이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 잘못된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한 후 1분 안에 그 잘못을 바로잡으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하는 경우
    • 부적합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실격 페널티에서 일반 페널티로 줄여주는 경우
    • 플레이어가 볼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 올리는 것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1벌타를 적용하는 경우
g. 로컬룰 모델을 근거로 한 로컬룰인 경우, 위원회는 그 로컬룰을 해석하는 데 R&A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로컬룰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로컬룰을 해석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몫이다. h.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로컬룰을 도입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로컬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즉시 그 로컬룰을 제거해야 한다. i. 섹션 8의 로컬룰 모델들은 모델이라는 형식를 갖는 게 정당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 문제를 다룬다. 때로는, 로컬룰 모델의 문구로는 제공되지 않은 로컬룰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가 그 로컬룰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로컬룰이 골프 규칙과 로컬룰 모델에서 언급된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페어웨이에 있는 디봇이 떨어져나간 자리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규칙 1의 목적에 언급된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는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정한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어떤 나라나 지역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위원회가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로컬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R&A에 문의해야 한다. (2) 로컬룰 전달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해당 코스나 경기에 채택된 모든 로컬룰을 어떤 형태(예-스코어카드, 플레이어 주의사항, 디지털 형태의 전달방식)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의 전문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한 경우(예-스코어카드 뒷면에 기재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그 전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코스의 경계와 아웃오브바운즈

A-1
경계와 그 경계의 가장자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방법
목적 - 위원회가 경계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컬룰 모델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핵심은 로컬룰로 경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뚝이나 페인트로 칠한 선 또는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사용하여 경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모든 경계를 로컬룰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꽤 유용하다. 특히, 그 경계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또는 그 경계를 규정하는 데 흔치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특징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 “아웃오브바운즈는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하는 방법(예- 흰 말뚝과 선 및 울타리)]으로 규정된다.”
  • “[홀 번호] 홀의 좌측 경계는 [위치를 특정(예-포장도로)]에 페인트로 칠한 흰 [선/점]의 코스 쪽 가장자리로 규정된다.”
  • “[홀 번호] 홀과 [다른 홀 번호] 홀 사이의 관리구역은 아웃오브바운즈이며, 그 경계는 그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로 규정된다.”
아웃오브바운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A5B(1)를 참조한다.
A-2
벽이나 도로 또는 그 밖의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아웃오브바운즈’의 정의에서는 코스의 경계가 벽이나 도로 또는 그 밖의 물체로 규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벽의 재질이나 상태에 따라, 코스의 경계를 그 벽 너머로 규정하거나 그 벽의 코스 쪽 가장자리를 경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컬룰 모델 A-2.1 “코스의 경계는 [물체(예-벽이나 도로)]으로 규정된다.” 로컬룰 모델 A-2.2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물체(예-벽이나 도로)] 너머에 있는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로컬룰 모델 A-2.3 “[홀 번호]의 경계는 [물체 또는 특징]으로 규정된다.”
A-3
경계 울타리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목적 - 코스의 경계가 울타리로 규정된 경우, 그 경계의 가장자리는 그 울타리 기둥(당김줄은 제외)의 지면상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며, 그 울타리 기둥들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울타리나 그 울타리 주변의 식물의 특성상 그 경계 울티리를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위원회가 선이나 말뚝과 관련하여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 로컬룰 모델 A-3 “볼이 [홀 번호]의 지면상에 있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경우, 그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목적 - 코스의 경계가 울타리로 규정된 경우, 그 경계의 가장자리는 그 울타리 기둥(당김줄은 제외)의 지면상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며, 그 울타리 기둥들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울타리나 그 울타리 주변의 식물의 특성상 그 경계 울티리를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위원회가 선이나 말뚝과 관련하여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 로컬룰 모델 A-3 “볼이 [홀 번호]의 지면상에 있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경우, 그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A-4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
목적 - 코스 설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위원회는 특정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코스의 특정 부분을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로 특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코스 내부에 아웃오브바운즈를 특정하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그 홀에서 그 코스의 다른 부분 쪽으로 플레이하거나 그 코스의 다른 부분에서 그 홀 쪽으로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도그레그 홀에서 플레이어가 그 도그레그를 가로질러서 다른 홀의 페어웨이 쪽으로 볼을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란 코스의 경계 밖에 정지한 경우의 볼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스 내부의 경계를 넘어간 볼이나 그 경계를 넘어갔다가 도로 넘어와서 동일한 구역에 정지한 볼을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라고 규정하는 로컬룰은 승인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A-4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한 방법(예-하얀 말뚝)]으로 규정된 그 홀의 [위치나 좌우를 특정]는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이다.” “[홀 번호]을 플레이하는 동안, [코스 내부의 아웃오브바운즈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물체(예-말뚝)]는 [홀 번호]의 경계물이다. 다른 모든 홀을 플레이하는 경우, 그 경계물은 [움직일 수 없는/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A-5
공공도로가 코스를 통과하는 경우의 아웃오브바운즈
목적 - 공공도로가 코스를 통과하는 경우,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아웃오브바운즈로 규정된다. 이렇게 규정되면, 그 도로 한편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도로 위에 정지하면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겠지만, 그 볼이 그 도로 다른 편의 인바운즈에 정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도로의 한편에서 플레이한 후 그 도로의 다른 편에 정지한 볼을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로 규정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그 코스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과정에 플레이어들이 그 도로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특정 홀에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홀을 플레이할 때는 그 도로에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정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A-5 “[플레이에 개입되는 도로나 홀(들)] 도로 위 또는 그 도로 너머에 정지한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그 볼이 다른 홀의 인바운즈인 코스의 다른 부분에 정지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도로 너머의 구역이라면, 그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A-6
아웃오브바운즈를 나타내는 말뚝
목적 - 아웃오브바운즈가 지면 위의 선이나 도랑 또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멀리서도 경계의 가장자리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경계를 따라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코스의 경계물은 움직여서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 경계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없지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로컬룰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이런 말뚝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말뚝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 말뚝을 장해물로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말뚝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코스의 경계를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설치한 말뚝은 코스상의 다른 경계 말뚝과 다르게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끝부분이 검정색인 흰 말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A-6 “코스의 경계가 [특정한 표시(예-지면 위에 칠한 흰 선)]로 규정된 경우, 끝부분이 검정색인 흰 말뚝은 그 경계가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런 말뚝은 [움직일 수 없는/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B

페널티구역

B-1
페널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가 코스에서 페널티구역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컬룰 모델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핵심은 페널티구역을 로컬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뚝이나 선을 사용하여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물리적인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스코어카드 또는 로컬룰 시트에 문구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혼동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 – 페널티구역을 문구로 규정하는 방법:
  • “[홀 번호] 홀의 빨간 페널티구역은 코스의 경계까지 확장되고 코스의 경계와 일치한다.”
  • “한쪽 편만 페널티구역으로 규정된 [홀 번호] 홀의 빨간 페널티구역은 무한히 확장된다.”
  • “모든 사막지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이며,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잔디와 사막이 맞닿은 부분이다.”
  • “모든 용암지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이다.”
  • “인공 벽이 호수나 그 밖의 수역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 그 페널티구역은 그 인공 벽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규정된다.”
페널티구역이 두 개 이상의 홀에서 플레이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어느 한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페널티구역을 그 홀의 도전적인 요소로 유지하기 위해 노란 페널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홀 이외의 다른 모든 홀을 플레이할 때는 측면 구제가 허용되는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규정하는 로컬룰을 도입할 수 있다.
  •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경우, [다른 홀 번호] 홀에 있는 노란 페널티구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플레이한다.”
  • “[홀 번호] 홀 이외의 다른 모든 홀을 플레이하는 경우, [홀 번호] 홀에 있는 노란 페널티구역은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플레이한다.”
페널티구역을 규정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C5B(2)를 참조한다.
B-2
빨간 페널티구역에서 맞은편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플레이어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7.1에 따라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기준으로 측면 구제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예-빨간 페널티구역이 코스의 경계에 바짝 붙어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규칙 17.1d에 따른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빨간 페널티구역의 맞은편에서 측면 구제를 허용하는 로컬룰을 도입할 수 있다. 추가적인 구제를 허용하는 로컬룰을 고려하는 경우:
  • 위원회는 로컬룰이 도입되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로컬룰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
    • 홀의 진행 방향을 따라 나란히 위치한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코스의 경계와 일치할 때, 플레이어의 볼이 마지막으로 그 코스의 경계 쪽을 통과하여 페널티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에 따라 다시 플레이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
    • 페널티구역의 레이아웃이 볼이 그 페널티구역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추정하기 힘든 형태라서, 그 볼이 마지막으로 통과한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어느 쪽이라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 구제를 받는 장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이는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페널티구역이 한쪽은 덤불이나 깊은 러프로, 다른 한쪽은 페어웨이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위원회는 코스에 있는 모든 빨간 페널티구역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본 로컬룰을 적용할 특정한 페널티구역의 위치를 특정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로컬룰이 플레이어가 규칙 17.1d에 따라 일반적인 측면 구제만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위치로 빨간 페널티구역을 건너갈 수 있는 맞은편 구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정한 방법(예-이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뚝의 끝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으로 그 페널티구역(들)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표시 방법 또한 로컬룰에 명시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본 로컬룰을 사용하는 대신, 한 군데 이상의 드롭존을 설치할 수도 있다(로컬룰 E-1 참조).
로컬룰 모델 B-2.1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규칙 17.1d의 구제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와 위치]에 있는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경우, 플레이어는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기준점: 원래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 경계선상의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그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동일한 페널티구역 이외의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어도 된다. 다만
    • 기준점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두 가지 이상의 코스의 구역이 있는 경우, 그 볼은 반드시 그 볼이 드롭될 때 최초로 닿은 구역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에 있는 구제구역에 정지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로컬룰 모델 B-2.2 로컬룰 모델 B-2.1을 적용하되, 그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코스의 경계와 일치하는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가 부과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 페널티구역의 맞은편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B-3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프로비저널볼
목적 - 규칙 18.3에 따라,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할 수 없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페널티구역의 크기나 모양 또는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없는 경우
  •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또는 규칙 17의 다른 구제방법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되돌아오기 전에 그 볼을 찾으러 앞으로 가야 했다면, 플레이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경우
  • 원래의 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볼이 그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규칙 18.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플레이어가 규칙 17.1d(1)이나 규칙 17.1d(2) 또는 규칙 17.1d(3)(빨간 페널티구역인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규칙 18.3a를 수정한다.
  • 프로비저널볼을 반드시 로컬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플레이해야 하거나 플레이에서 배제해야 하거나 플레이할 수도 있거나 플레이에서 배제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명시하기 위해, 규칙 18.3b18.3c를 수정한다.
로컬룰 모델 B-3 “자신의 볼이 [위치]에 있는 페널티구역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규칙 18.3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자신의 볼이 [위치]에 있는 페널티구역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방법(규칙 17.1d(1) 참조)이나 후방선 구제방법(규칙 17.1d(2) 참조) 또는 측면 구제방법(빨간 페널티구역인 경우)(규칙 17.1d(3) 참조)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그 페널티구역에 드롭존(로컬룰 모델 E-1 참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애는 드롭존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로컬룰에 따라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하고 난 후, 플레이어는 원래의 볼과 관련하여 규칙 17.1의 구제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프로비저널볼이 플레이어의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되는 시점이나 그 볼을 반드시 플레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 또는 플레이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경우를 결정할 때는 규칙 18.3c(2)규칙 18.3c(3)가 적용된다:
  •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3분) 안에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서 발견된 경우,플레이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인 그대로인 상태에서 플레이를 계속한다. - 이 경우, 더 이상 그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그 프로비저널볼이 플레이에서 배제되기 전에 그 볼을 플레이한 모든 타수(스트로크 수와 벌타)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프로비저널볼로 플레이를 계속한다. - 이 경우, 원래의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3분) 안에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프로비저널볼은 플레이어의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B-4
개방형 수로를 일반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목적 -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개방형 수로의 경우(우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말라있는 배수로나 지표수가 흐르던 구역), 위원회는 그 구역을 일반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런 개방형 수로에 물이 있는 기간에는 그 구역을 페널티구역으로 표시하고 물이 없는 기간에는 일반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물이 약간 고여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일 년 내내 물이 늘 있는 구역은 페널티구역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방형 수로를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F-20을 참조한다. 로컬룰 모델 B-4.1 “ 그 [특정한 수로와 위치(예-6번 홀에 있는 도랑)]은 페널티구역이 아니라, 일반구역으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B-4.2 “모든 [특정한 유형의 수로(예-시멘트로 된 배수구)]는 페널티구역이 아니라, 일반구역으로로 간주한다.”
B-5
페널티구역이 벙커에 인접한 경우의 특별한 구제
목적 -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 일부가 벙커에 바짝 붙어있어서 규칙 17.1d(3)에 따라 구제를 받는 플레이어가 그 벙커에 볼을 드롭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1벌타를 받고, 일반구역에 위치한 드롭존에서 구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만들 수 있다. 로컬룰 모델 B-5 “다음과 같은 경우, 본 로컬룰은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 사용을 허용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위치]에 있는 빨간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그 볼이 페널티구역의 경계(예-특별하게 표시된 두 개의 말뚝 사이)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1벌타를 받고,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규칙 17.1d의 구제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그 볼이 그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과 가장 가깝지만 그 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은 지점에 있는 드롭존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할 수 있다.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C

벙커

C-1
벙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목적 - 오랫동안 벙커를 사용해서 벙커의 경계가 희미해졌거나, 벙커가 일반구역이나 페널티구역에 있는 모래지역과 뒤섞여서, 벙커의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벙커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홀 번호와 위치(예-15번 홀 그린 왼쪽)]에 있는 벙커의 경계는 [색깔] 말뚝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규정되고, 그 말뚝 자체는 그 벙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뚝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
  • “[홀 번호와 위치]에 있는 벙커의 경계는 모래에 칠한 [색깔] 선으로 규정된다.”
  • “[홀 번호와 위치]의 오른쪽에 있는 벙커의 경계는 그 모래 안에 파놓은 홈으로 규정된다.”
  • “평평하게 손질된(예-고무래로) 모든 모래지역은 벙커로 간주한다.”
벙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D5B(3)을 참조한다.
C-2
모래지역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목적 - ‘벙커’의 정의에서는 위원회가 모래로 조성된 구역을 일반구역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또는 로컬룰을 통해 조성되지 않은 모래지역을 벙커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컬룰 모델 C-2.1 모래로 조성된 구역을 일반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홀 또는 위치]에 있는 모래로 조성된 구역(들)은 벙커가 아니라, 일반구역이다.” 로컬룰 모델 C-2.2 조성되지 않은 모래지역을 벙커로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홀 또는 위치]에 있는 조성되지 않은 모래지역(들)은 일반구역이 아니라, 벙커이다.”
C-3
벙커 안에 있지 않은 모래와 유사한 자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목적 - 때로는 코스상에 있는 벙커에 모래와 유사한 자재들(예-조개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모래나 화산재)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규칙 12를 적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자재들은 모래로 간주한다 (‘벙커’의 정의 참조). 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재들이 코스 어디에 있든 일관되게, 그것을 모래로 간주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C-3 벙커 안팎 어디에 있든, 벙커를 채우는 데 사용된 모든 [자재(예-조개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모래나 화산재)]는 모래로 간주한다. 즉, 이와 같은 자재들은 루스임페디먼트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자재들이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규칙 13.1c(1) 참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이 자재들을 제거하여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개선해서는 안 된다.”
C-4
연습용 벙커를 일반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코스의 경계 안에 있는 벙커가 연습하는 데 사용되더라도, 그 벙커가 벙커로서의 성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그 연습용 벙커를 자주 고르지 않아서, 그 벙커의 상태가 아주 나쁠 수도 있다. 플레이어들에게 그 벙커로부터 구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벙커를 수리지로 규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벙커는 일반구역이 되고, 플레이어들은 벙커 밖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룰 모델 C-4 “[위치]에 있는 연습용 벙커일반구역수리지이다. 규칙 16.1b에 따라, 이 벙커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된다.”
D

퍼팅그린

D-1
퍼팅그린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
목적 - 때로는 퍼팅그린의 잔디 높이가 에이프런의 잔디와 별 차이가 없어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퍼팅그린의 경계를 페인트로 칠한 선이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D-1 퍼팅그린의 경계는 [색깔]의 [선/점]으로 규정된다. 그 선/점은 퍼팅그린 [안][밖]에 있는 것이며, 그 선/점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D-2
임시 퍼팅그린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퍼팅그린의 성격
목적 - 때로는 악천후나 그린의 수리 및 관리 때문에 퍼팅그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임시 퍼팅그린을 마련하고, 로컬룰을 적용하여 그 임시 퍼팅그린을 그 홀의 퍼팅그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임시 퍼팅그린으로 대체된 경우, 원래의 퍼팅그린은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홀의 퍼팅그린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잘못된 그린이 된다. 로컬룰 모델 D-2 “[홀 번호] 홀에서 퍼팅그린으로 사용되는 임시 퍼팅그린은 [특징(예-페어웨이에 흰 선으로 둘러친 부분)]으로 규정한다. 임시 퍼팅그린으로 대체된 경우, 모든 원래의 퍼팅그린잘못된 그린이며, 그 그린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D-3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구제를 금지하는 경우
목적 -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어의 구제를 거부하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플레이어가 퍼팅그린 근처의 풀이 무성한 러프에 있는 자신의 볼을 플레이하는 데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될 때는 반드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위원회가 생각한 경우
  • 하나의 커다란 그린이 서로 다른 두 홀의 퍼팅그린(즉 더블 그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그 그린을 두 개의 그린으로 구분하기로 한 경우 – 위원회는 플레이어의 볼이 플레이하는 홀의 퍼팅그린에 있고 플레이어의 스탠스는 다른 홀의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D-3.1 규칙 13.1f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룰 모델 D-3.2 규칙 13.1f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놓여 있고, 플레이어의 스탠스는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D-4
잘못된 그린의 프린지에서 플레이를 금지하는 경우
목적 - 특정 홀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홀의 그린에 정지한 경우:
  • 규칙 13.1f에 따라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그 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에 있게 되고,
  • 그로 인해 그 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가 손상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잘못된 그린으로 인한 방해와 에이프런이나 프린지로 인한 방해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수정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기준으로 규칙 13.1f에 따라 반드시 구제를 받도록 하거나 드롭존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컬룰 모델 E-1 참조). 로컬룰 모델 D-4.1 “[홀 번호] 홀에서 플레이한 볼이 [다른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에 정지했거나 그 다른 홀의 퍼팅그린이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구제를 받기 위한 구제구역을 정할 때, [다른 홀 번호] 홀의 퍼팅그린의 경계로부터 [특정한 거리(예-두 클럽 길이)] 이내의 페어웨이 구역은 그 그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 즉,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그 퍼팅그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규정된 구역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 지점이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로컬룰 모델 D-4.2 “[잘못된 그린의 경계로부터 특정한 거리/잘못된 그린 주변의 특정한 거리] 이내의 구역은 잘못된 그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플레이어가 이와 같이 확장된 구역과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규칙 13.1f에 언급된 것과 같은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구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D-5
연습그린 및 임시 퍼팅그린의 성격
목적 - 용어의 정의상 퍼팅이나 피칭 연습을 위한 그린은 잘못된 그린에 포함되지만, 위원회는 로컬룰을 사용하여, 연습그린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즉, 플레이어의 볼이 연습그린에 놓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임시 퍼팅그린은 일반구역이지만((사용하지 않을 때도), 위원회가 그 그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그 그린을 잘못된 그린으로 규정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연습그린이나 임시 그린으로부터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그린을 수리지로 규정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D-5.1 “[자세한 위치]에 있는 연습그린은 잘못된 그린이 아니므로, 규칙 13.1f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가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D-5.2 “[자세한 위치]에 있는 임시 그린은 잘못된 그린이므로(사용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로컬룰 모델 D-5.3 “[자세한 위치]에 있는 연습그린은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그린이 아니라,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리지이다.”
D-6
더블 그린을 두 개의 그린으로 구분하는 경우
목적 - 코스에 두 홀의 퍼팅그린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퍼팅그린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로컬룰을 사용하여, 그 그린을 두 개의 그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의 볼이 잘못된 그린에 해당되는 그린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 그린을 두 개의 그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은 그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즉, 플레이어의 볼은 현재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그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지만, 플레이어의 스탠스는 다른 홀의 퍼팅그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D-6 “[홀 번호] 홀과 [다른 홀 번호] 홀의 그린으로 사용되는 그린은 [구분 방법(예-말뚝의 색깔)]으로 구분된 두 개의 그린으로 간주한다. 현재 플레이 중인 홀이 아닌 다른 홀의 그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잘못된 그린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칙 13.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잘못된 그린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

특별한 구제절차

E-1
드롭존
목적 - 드롭존은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구제구역이다. 드롭존에서 구제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드롭존에 볼을 드롭해야 하고 그 볼은 반드시 드롭존에 정지해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구제방법을 사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드롭존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내용은 드롭존에 볼을 드롭할 때 적용된다:
  • 플레이어가 드롭존에 볼을 드롭할 때, 반드시 그 드롭존 안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플레이어가 드롭존을 사용하는 경우, 구제구역은 그 드롭존으로 규정된다. 볼은 반드시 그 드롭존에 드롭되고, 그 드롭존에 정지해야 한다(규칙 14.3 참조).
  • 드롭존이 지면 위에 칠한 선으로 규정되는 경우, 그 선은 그 드롭존 안에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정한 상황(예-커다란 페널티구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드롭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어느 드롭존(예-홀에 가장 가까운 드롭존 또는 더 가깝지 않은 드롭존)을 사용할 것인지 특정해야 한다. 드롭존과 관련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섹션 2I를 참조한다. 여기 제시된 로컬룰 모델들은 드롭존을 사용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이지만, 위에 언급된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도 이 모델들을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E-1.1 본 로컬룰 모델은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드롭존을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사용하는 예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위치]에 있는 [빨간/노란]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1벌타를 받고,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규칙 17.1d의 구제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드롭존이 규정된 방법과 드롭존의 위치]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할 수 있다.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로컬룰 모델 E-1.2 본 로컬룰 모델은 넓은 수리지 구역 같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을 사용하는 예를 다룬다. “플레이어의 볼이 [위치]에 있는 수리지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리지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거나,
  •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드롭존[드롭존이 규정된 방법과 드롭존의 위치]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E-1.3 본 로컬룰 모델은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유일한 구제방법(스트로크와 거리 이외의 방법)으로 드롭존을 사용하는 예를 다루지만, 위에 언급된 다른 모든 규칙에도 채택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위치]에 있는[빨간/노란]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1벌타를 받고,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규칙 17.1d(1)에 따라 구제를 받거나,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 드롭존[드롭존이 규정된 방법과 드롭존의 위치]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드롭존은 규칙 14.3에 따른 구제구역이다.
플레이어는 규칙 17.1d(2) 또는 규칙 17.1d(1)에 따라 구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E-2
볼 닦기
목적 - 지면상태가 볼에 진흙이 달라붙게 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경우, 위원회는 일반구역에서 볼을 집어 올려 닦은 후 리플레이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코스의 일부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프리퍼드 라이에 관한 로컬룰(로컬룰 모델 E-3)은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구역 전체에 걸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페어웨이에서 프리퍼드 라이를 허용하는 로컬룰과 일반구역 어디에서나 볼을 닦을 수 있는 로컬룰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스트로크플레이 라운드에서 플레이가 시작되고 난 후에 볼 닦기에 관한 로컬룰을 시행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플레이할 홀이 더 많이 남은 플레이어들이 더 오랫동안 그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과 플레이어가 똑같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플레이가 시작된 후 홀과 홀 사이에서라도 그 로컬룰을 시행할 수 있다.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제출할 스코어를 위한 경기에서 볼 닦기에 관한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예-페어웨이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월드 핸디캡 시스템의 규칙 또는 권장사항 및 그 밖의 지침을 관리·운영하는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서 문의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2 “플레이어의 볼이 [특정 구역(예-일반구역 또는 6번홀 또는 일반구역 중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 등)]에 놓인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 닦은 후 리플레이스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해야 하며(규칙 14.1 참조),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규칙 14.2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E-3
프리퍼드 라이
목적 -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은 코스의 일부를 수리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폭설이나 봄철의 해빙기, 장마, 무더위 같은 불리한 기상상태가 코스를 손상시키거나 잔디를 깎는 육중한 장비의 사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코스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공정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고 페어웨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 ‘프리퍼드 라이’에 관한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로컬룰은 코스의 상태가 호전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일반구역의 페어웨이가 아닌 곳에서 본 로컬룰을 사용할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다른 이유로 플레이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구역(예-덤불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구역의 페어웨이가 아닌 곳에서 본 로컬룰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코스의 지면이 전반적으로 질퍽한 상태라서 볼에 진흙이 달라붙을 수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프리퍼드 라이’에 관한 로컬룰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구역에서 볼을 집어 올려 닦은 후 리플레이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로컬룰 모델 E-2). 스트로크플레이 라운드에서 플레이가 시작되고 난 후에 프리퍼드 라이에 관한 로컬룰을 시행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플레이할 홀이 더 많이 남은 플레이어들이 더 오랫동안 그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과 플레이어가 똑같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플레이가 시작된 후 홀과 홀 사이에서라도 그 로컬룰을 시행할 수 있다.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제출할 스코어를 위한 경기에서 프리퍼드 라이에 관한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구제구역의 크기 및 페어웨이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월드 핸디캡 시스템의 규칙 또는 권장사항 및 그 밖의 지침을 관리·운영하는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서 문의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3 “플레이어의 볼이 일부라도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의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 또는 [특정 구역(예-6번 홀의 페어웨이)]에 닿아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점: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특정한 길이(예-한 클럽 길이·스코어카드 길이·6인치)]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볼을 플레이스할 지점을 선택하고, 규칙 14.2b(2)와 14.2e에 따라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 14.2e를 적용할 목적으로 볼을 내려놓으면, 플레이어는 그 볼을 플레이스할 지점만 선택한 것이며, 그 볼이 인플레이되도록 할 의도로 그 볼을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 볼이 플레이스되고 본 로컬룰에 따라 인플레이 상태가 된 후, 구제가 허용되는 다른 규칙에 따라 진행할 때는 본 로컬룰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4
에어레이션 구멍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규칙 13.1c에 따르면, 에어레이션 구멍은 코스 관리팀에서 만든 구멍이나 ‘퍼팅그린에 난 손상’이라는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퍼팅그린에 있는 에어레이션 구멍을 수리할 수도 없고, 일반구역이나 퍼팅그린에 있는 에어레이션 구멍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에어레이션 구멍이 골프 게임을 적절하게 플레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위원회가 에어레이션 구멍을 수리지로 선언한 경우, 완전한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플레이어가 알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에어레이션 구멍이 플레이어의 볼의 라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에어레이션 구멍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볼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기로 할 수 있다. 심각한 방해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에어레이션 구멍이 차오른 경우, 본 로컬룰은 철회되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4 “플레이어의 볼이 에어레이션 구멍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를 받은 후 그 볼이 또 다른 에어레이션 구멍에 정지한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라 또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에어레이션 구멍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멍으로 인한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5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경우,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대신하는 구제방법
목적 -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거나 발견할 수 없는 볼에 대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 속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로컬룰의 목적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어에게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위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로컬룰은 일상적인 라운드나 자신들만의 경기를 하는 일반적인 플레이에 적합하며,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로 제한된 경기(예-프로 경기나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는 적절치 않다.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제출할 스코어를 위한 경기에서 본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는 월드 핸디캡 시스템의 규칙 및 권장사항 또는 그 밖의 지침을 관리·운영하는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로컬룰을 일반적인 플레이에 도입했다가 공식 경기에서는 제외시킨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플레이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로컬룰을 그 코스 전체 또는 그 로컬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한두 개의 특정 홀(예-플레이어들이 랜딩구역을 볼 수 없어서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홀)에만 적용하도록 도입할 수도 있다. 이 구제방법은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했거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의 페어웨이상의 경계(그러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사이의 넓은 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구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2벌타를 받는다. 이는 이 구제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었을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된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로컬룰은 언플레이어블볼이나 페널티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의 볼에는 사용될 수 없다.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한 후 원래의 볼도 발견하지 못하고 프로비저널볼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발견할 수 없는 프로비저널볼에 대해서도 본 로컬룰을 적용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E-5 “플레이어의 볼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대신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2벌타를 받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규칙 14.3 참조): 기준점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지점: (a)볼 기준점: 원래의 볼이 코스상에 정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 또는
  • 원래의 볼이 아웃오브바운즈로 갈 때 코스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b)페어웨이 기준점: 볼 기준점과 가장 가깝지만 그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플레이 중인 의 페어웨이상의 지점 본 로컬룰의 목적상 ‘페어웨이’는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모든 일반구역을 말한다. 볼이 코스상에서 분실되거나 페어웨이에서 조금 떨어진 코스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페어웨이 기준점이 플레이 중인 홀의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잔디 통로나 티잉 그라운드에 있게 될 수도 있다. 두 개의 기준점에 따른 구제구역의 크기: 다음의 두 선 사이의 모든 구역:
  • 로부터 볼 기준점을 지나는 선(그 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포함)
  • 로부터 페어웨이 기준점을 지나는 선(그 선으로부터 페어웨이 쪽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포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하며,
  • 볼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에 따라 볼을 인플레이한 경우:
  • 원래의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아니므로,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그 볼이 볼 찾기에 허용된 시간(3분)이 종료되기 전에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규칙 6.3b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원래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또는
  • 플레이어가 이미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를 받고 다른 볼을 잠정적으로 플레이한 경우(규칙 18.3 참조)
플레이어는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웃오브바운즈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프로비저널볼에 대해서도 이 구제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6
보호용 울타리로부터 플레이 선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일부 코스에는 다른 홀에서 플레이한 샷으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또는 보호용 스크린)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울타리가 다른 홀의 플레이 구역에 가까운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그 울타리가 플레이 선상에 걸릴 때는 페널티 없는 추가 구제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드롭존(들)을 사용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볼이 드롭존보다 홀에 더 가까울 때만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볼이 울타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는 플레이어는 그 볼보다 전방에 위치한 드롭존으로 갈 수가 없다. 위원회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 구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드롭존의 위치를 설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6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다른 홀 번호] 홀에 있는 보호용 울타리가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걸리는 경우, 플레이어는 [위치]에 있는 드롭존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제는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드롭존보다 에 더 가까운 지점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규칙 14.3 참조).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E-7
전기 울타리로 된 경계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전기 울타리가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되는 경우, 그 경계 울타리로부터 특정한 거리(예-두 클럽 길이) 이내에 놓인 볼에 대해 페널티 없는 구제를 제공하는 로컬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그 울타리로부터 두 클럽 길이를 측정한 다음 추가로 한 클럽 길이를 더 측정한 구제구역(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E-7 코스상에 놓인 플레이어의 볼이 [홀 번호] 홀의 [위치]에 있는 전기 울타리로부터 [특정한 거리(예-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1의 절차를 사용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제를 받는 기준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지점이어야 한다:
  • 그 울타리로부터 [특정한 거리(예-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고, 로부터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지점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8
플레이금지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가 코스의 일부 구역에서 플레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역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나 페널티구역으로 규정된 구역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플레이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동물의 서식지·환경적으로 취약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 묘목·화단·잔디 재배지·잔디를 이식한 구역·그 밖의 조림구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플레이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플레이금지구역 및 플레이금지구역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G5B(5)를 참조한다. 로컬룰 모델 E-8.1 “[위치(예-8번 홀의 페어웨이 오른쪽)]에 [표시 방법(예-기둥은 녹색이고 끝부분은 파란색인 말뚝)]으로 규정된 구역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되는 플레이금지구역이다. 그 플레이금지구역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 16.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로컬룰 모델 E-8.2 “[위치(예-8번 홀의 페어웨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노란] 페널티구역 안의 [표시 방법(예-기둥은 노랗고 끝부분은 녹색인 말뚝)]으로 규정된 구역은 페널티구역으로 간주되는 플레이금지구역이다. 그 플레이금지구역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 17.1e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E-9
아웃오브바운즈의 일부 구역을 플레이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원칙적으로 아웃오브바운즈에서는 볼을 플레이할 수 없지만, 위원회가 아웃오브바운즈의 일부 구역을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플레이어가 코스상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아웃오브바운즈의 일부 구역이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플레이어의 볼은 코스상에 있지만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 그 플레이금지구역에 있거나 플레이어가 스윙을 하다가 그 플레이금지구역에 있는 무엇인가에 닿는 경우에는 반드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로컬룰 모델 E-9 “[아웃오브바운즈의 일부 구역]은 플레이금지구역이므로, 플레이어가 코스상에 있는 자신의 볼을 플레이할 때 그 플레이금지구역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신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 16.1f(2)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E-10
묘목 보호
목적 -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묘목을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허용하기 위해 묘목을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묘목으로부터 규칙 16.1에 규정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인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로컬룰에 따라 그 페널티구역 안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거나, 규칙 17.1에 따라 페널티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여러 그루의 묘목이 심어진 곳 전체를 하나의 플레이금지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위원회가 묘목들을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규정하여,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할 수도 있다. 플레이금지구역으로 표시하든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규정하든, 그런 묘목에는 말뚝이나 테이프 또는 그 밖의 명확한 방법으로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묘목이 자라서 더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로컬룰을 철회하고/하거나 식별 표시로 사용했던 물체를 제거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10.1 “[표시 방법]로 표시된 묘목들은 플레이금지구역이다:
  • 페널티구역 이외의 코스 어디서든 플레이어의 볼이 플레이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나무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경우 또는 그 나무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f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여 있고,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 그런 나무로 인한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7.1e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E-10.2 “[표시 방법]로 표시된 묘목들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이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E-11
송전선 때문에 볼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목적 - 공중에 있는 상설 송전선이 합리적인 홀 플레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볼이 그 송전선(및 송전선을 지탱해주는 송전탑·당김줄·전신주)을 맞히면, 그 스트로크를 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본 로컬룰이 아웃오브바운즈에 있거나 홀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송전선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송전선을 맞힌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할지 아니면 그대로 플레이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플레이어에게 주는 로컬룰은 승인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E-11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볼이 [송전선의 구조(예-송전선, 송전탑, 송전선을 지탱해주는 당김줄이나 전신주)]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함으로써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해야 한다(규칙 14.6 참조). 스트로크를 다시 했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스트로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만,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E-12
페어웨이에서 매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목적 -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잔디의 생장이 더딘 경우처럼, 플레이 동안 코스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퍼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서 반드시 매트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구역의 페어웨이 이외의 구역에서 본 로컬룰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특정한 구역에서 퍼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승인되지 않는다.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제출할 스코어를 위한 경기에서 본 로컬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는 월드 핸디캡 시스템의 규칙 및 권장사항 또는 그 밖의 지침을 관리·운영하는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E-12 “플레이어의 볼이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놓여 있고 스트로크를 하는 데 퍼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원래의 볼을 집어 올린 후 인공 매트 위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고 그곳에서 플레이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 매트는 반드시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지점 위에 놓아야 한다. 매트 위에 플레이스한 볼이 매트 밖으로 굴러나간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두 번째로 그 볼을 플레이스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볼이 그 매트 위에 멈추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매트 위에 플레이스한 볼이 정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그 매트를 이동시켜야 한다. 매트 위에 정지한 볼이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우연히 움직인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은 반드시 그 매트 위에 다시 플레이스해야 한다. 매트를 지면에 고정시키기 위해 를 사용한 경우, 그 볼을 그 에 플레이스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F-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를 규정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가 코스상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컬룰 모델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핵심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및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를 로컬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특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로컬룰 모델에 맞출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 흔치 않은 물체의 성격을 장해물로 규정하기 위해
  • 인공물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장해물이 아니라)로 선언하기 위해
  •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와 경계석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선언하기 위해
  • 인공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도로 및 경계석이 플레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선언하기 위해
  • 코스상에 있거나 코스 바로 옆에 있는 임시 장해물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로 규정하기 위해
있는 본 섹션에는 특정한 로컬룰 모델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리지는 흰 선[또는 다른 색깔이나 적절한 설명]으로 둘러싸인 모든 구역으로 규정된다.”
  •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 [또는 페어웨이로부터 특정한 거리(예-두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에 노출되어있는 바위는 수리지에 포함된다.”
  • “물의 흐름으로 인해 벙커 안의 모래가 쓸려 나가서 깊게 고랑이 파인 경우, 그 구역은 수리지이다.”
  • “케이블에 덮어둔 고정용 매트와 플라스틱 케이블 거치대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그린 주변의 보호 울타리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스플릿 레일 울타리 중 레일은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 페널티구역에 있는 인공 벽과 파일링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이다.”
  • “나무에 [가깝게] 붙어있는 전선과 그 밖의 물체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이다.”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F5B(4)를 참조한다.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2H5B(4)를 참조한다.
F-2
박힌 볼에 대한 구제를 제한하는 경우
목적 - 규칙 16.3에서는 볼이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허용한다(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보다 긴 구역에 있는 모래에 박힌 경우는 제외). 그러나 위원회는:
  • 볼이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거나,
  • 벙커의 벽이나 턱(예-뗏장이나 흙으로 된 측벽)에 박힌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2.1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박힌 경우에만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된다. [벙커 측면에 쌓아놓은 뗏장은 본 로컬룰의 목적상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잔디가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로컬룰 모델 F-2.2 규칙 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볼이 벙커에서 [측면에 쌓아놓은 뗏장][흙벽]에 박힌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3
수리지를 그 바로 옆에 있는 장해물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
목적 - 수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바로 옆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위원회가 수리지로 규정한 화단이 인공적으로 포장된 카트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또는 카트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면서 카트도로 바로 옆이 손상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제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플레이어가 한 가지 상태로부터 구제를 받은 후 다른 상태로 인한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상태로부터 구제를 받고 난 후 또다시 첫 번째 상태로 인한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의 정의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두 가지 상태로부터 한꺼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두 상태를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수리지 구역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흰 선으로 한데 연결해놓거나 그 밖의 명확한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본 로컬룰 모델은 이와 같은 유형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의 예를 제시한다: 로컬룰 모델 F-3.1 수리지를 흰 선으로 표시하는 경우: “흰 선으로 표시된 수리지 구역이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에 연결돼있는 경우, 그 구역과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은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F-3.2 수리지를 흰 선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지면이 손상된 구역이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 바로 옆에 있는 경우, 그 구역과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 또는 그 밖의 장해물]은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로컬룰 모델 F-3.3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예-카트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조경구역(예-화단)인 경우: “[구역(예-조성된 화단)]이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과 그 도로나 길(그 구역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 포함)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그 구역과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나 길과 그 도로나 길은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때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F-4
코스가 폭우와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손상된 경우
목적 - 폭우로 인해 코스에 이례적으로 손상(예-차량으로 인한 깊은 바퀴자국이나 갤러리들이 남긴 깊은 발자국)된 구역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모두 말뚝이나 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수리지로 선언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4 “폭우로 인해 질퍽해진 지면이 갤러리나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구역과 같이, 이례적으로 손상된 구역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레프리나 위원회의 위원이 그 구역을 수리지로 선언한 경우에만 수리지에 해당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5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
목적 - 볼이 퍼팅그린 이외의 코스의 구역에 놓여 있을 때,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은 그 자체로 규칙 16.1에 따른 방해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퍼팅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가 그린 밖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해도 될 정도로 짧게 깎여 있는 경우에는 그 퍼팅그린에 인접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그 스트로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구역에 놓여 있고,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규칙 16.1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구제를 특정한 상황(예-특정 홀이나 특정 장해물에 대해 또는 볼과 장해물이 모두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5.1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퍼팅그린상이나 퍼팅그린에 인접한 동시에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볼이 일반구역에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동시에,
    • 퍼팅그린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고,
    • 플레이어의 볼로부터 두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방해와 플레이 선 방해라는 두 가지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다. 예외 – 플레이 선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플레이 선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5.2 로컬룰 모델 F-5.1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두 번째 단락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본 로컬룰은 볼과 장해물이 모두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F-6
스탠스에만 방해가 될 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금지하는 경우
목적 - 플레이어의 스탠스에 방해가 되는 상태(예-동물이 만든 구멍)가 스트로크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스탠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제를 허용하면 그와 유사한 상태로부터도 반복적으로 구제를 허용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상태로부터 구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6 규칙 16.1a(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제가 제한되는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F-7
잔디 이음매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일반적으로, 뗏장을 입혀 수리한 코스의 일부 구역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뗏장이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리지로 표시된다. 그러나 그 뗏장 입힌 구역을 더 이상 수리지로 표시할 필요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여전히 구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 볼이 뗏장과 뗏장 사이의 틈새(잔디 이음매)에 놓인 경우
  •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로컬룰 모델 F-7 “플레이어의 볼이 잔디 이음매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경우 또는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잔디 이음매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뗏장 입힌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잔디 이음매는 구제를 받아야 할 동일한 잔디 이음매로 간주한다. 즉, 잔디 이음매로부터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한 후 다른 잔디 이음매로부터 또다시 방해를 받는 경우, 그 볼이 여전히 그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더라도,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3c(2)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8
갈라진 지면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덥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코스의 일부 지면이 균열되는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볼이 그렇게 갈라진 곳에 정지하면 그 볼의 라이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겠지만, 플레이어의 스탠스는 그다지 지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볼의 라이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대해서만 구제를 제공하는 로컬룰을 권장한다. 로컬룰 모델 F-8 “[코스의 구역(예-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지면이 갈라진 부분은 수리지이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갈라진 지면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9
페어웨이나 페어웨이 근처에 노출되어 있는 나무뿌리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페어웨이에서 노출되어 있는 나무뿌리가 발견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그 뿌리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페어웨이에 노출되어 있는 나무뿌리를 수리지로 간주하여, 규칙 16.1b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노출되어 있는 나무뿌리가 페어웨이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 위원회는 페어웨이의 가장자리로부터 특정한 거리 이내의 구역(예-네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나무뿌리를 수리지로 간주하여, 규칙 16.1b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볼의 라이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9 “플레이어의 볼이 일반구역에 놓여 있고, [코스의 구역(예-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 또는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구역으로부터 특정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러프)]에 노출되어 있는 나무뿌리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그 나무뿌리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뿌리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0
동물에 의한 손상
목적 - 때로는 동물들이 코스 여기저기에 손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손상된 구역을 모두 수리지로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동물에 의한 손상 중 일부는 규칙 16.1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의 손상일 수 있다. 본 로컬룰 모델은 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동물(곤충 포함)이 코스에 손상을 일으킨 경우, 위원회는 그 손상을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상된 모든 구역을 수리지로 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구역이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볼의 라이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손상에 대해서만 구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10 “[코스의 구역(예-일반구역)]에서 [동물의 유형]에 의해 손상된 구역은 규칙 16.1b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 손상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1
개밋둑
목적 - 개밋둑은 루스임페디먼트이므로, 규칙 15.1에 따라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개밋둑은 동물이 만든 구멍이 아니므로,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밋둑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예-크기가 크거나 단단하거나 원뿔 모양인 경우), 위원회는 그 개밋둑을 수리지로 간주할지 아니면 루스임페디먼트로 간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플레이어에게 주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불개미는 위험한 동물로 간주되어 규칙 16.2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개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로컬룰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로컬룰 모델 F-11 코스상에 있는 [개밋둑의 유형] 개밋둑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규칙 15.1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이거나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12
동물의 배설물
목적 - 새 또는 그 밖의 동물의 배설물은 규칙 15.1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이다. 그러나 그런 배설물이 공정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동물의 배설물을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할지 아니면 루스임페디먼트로 간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플레이어에게 줄 수 있다. 동물의 배설물을 수리지로 간주해도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 그 배설물로부터 완전히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페널티 없이 플레이 선에 있는 그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린 스위치/휩이나 그와 유사한 보수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플레이 선이나 그 밖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페널티는 없다. 로컬룰 모델 F-12 “[구제를 허용할 배설물(예-거위나 개의 배설물)]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주할 수 있다:
  • 규칙 15.1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루스임페디먼트
  • 또는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
[배설물이 퍼팅그린에서 발견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배설물을 플레이 선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그 퍼팅그린 근처에 비치된 그린 스위치/휩을 사용할 수 있다. 배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레이 선이나 그 밖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규칙 8.1a에 따른 페널티는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13
동물의 발굽으로 인한 손상
목적 - 사슴이나 엘크 같은 동물의 발굽은 코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퍼팅그린에서는 이 손상을 수리할 수 있지만(규칙 13.1 참조), 그 밖의 코스의 구역에서는 이런 손상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런 손상이 있는 모든 구역을 별도의 표시 없이 수리지로 규정하여 구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퍼팅그린에서는 동물에 의한 손상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런 손상을 수리지로 선언하거나 플레이어들이 수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13 동물의 발굽에 의한 손상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이다. [그러나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에는 규칙 16.1이 적용되지 않고, 규칙 13.1에 따라 그 손상을 수리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4
루스임페디먼트가 쌓여 있는 경우
목적 - 해마다 특정한 시기에는 낙엽이나 씨앗 또는 도토리 같은 루스임페디먼트가 수북히 쌓여서, 플레이어가 볼을 발견하거나 플레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일반구역이나 벙커에 쌓여 있는 루스임페디먼트를 수리지로 간주하여,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페널티구역에서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한 구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구역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을 사용할 수는 없다. 본 로컬룰은 쌓여 있는 루스임페디먼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홀(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F-14 “[홀 번호]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홀의 일반구역이나 벙커에 일시적으로 [루스임페디먼트의 유형]가 쌓여 있는 모든 지면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15
퍼팅그린에 난 버섯
목적 - 퍼팅그린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이 공정한 플레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규칙 16.1d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버섯들을 수리지로 간주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15 퍼팅그린에 붙어 있는 버섯은 규칙 16.1d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6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가득찬 벙커
목적 - 벙커 하나가 또는 여러 개의 벙커가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가득 찬 경우, 규칙 16.1c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로는 플레이어들이 최대한의 구제를 받거나 1벌타가 부과되는 벙커 밖 구제를 받는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벙커 밖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한 벙커들을 일반구역의 수리지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로컬룰을 특정한 벙커에 대해서만 사용해야만 하며,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 있는 모든 벙커를 일괄적으로 수리지로 간주하는 로컬룰을 만들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완전히 침수됐던 어떤 벙커가 라운드 동안 부분적으로 침수된 상태로 바뀔 수도 있고, 일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볼이 그 벙커에 있었을 때 그 벙커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가 아니라서 벙커로 간주했어야만 했는데 반해, 일부 플레이어들은 일반구역의 수리지로 간주한 벙커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로컬룰 모델 F-16 “[벙커의 위치(예-5번 그린 왼쪽에 있는 벙커)]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가득 찬 벙커는 일반구역수리지이다. 그 벙커라운드 동안 벙커로 간주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그 벙커로부터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상에 있는 그 밖의 모든 벙커는 그 벙커일시적으로 고인 물이 있든 없든, 모든 규칙의 목적상 여전히 벙커이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7
모든 도로와 길을 장해물로 간주하는 경우
목적 - 인공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나 길이 공정한 플레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런 도로나 길을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지정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17 코스상의 모든 도로와 길 [또는 특정한 유형이나 위치]는 인공적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도,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18
움직일 수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코스상의 움직일 수 있는 특정한 물체(예-경계 말뚝을 제외한 모든 말뚝, 쓰레기통, 방향안내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물체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로컬룰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로 인해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 장해물을 움직여서 규칙 8.1를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F-18 코스상의 모든 말뚝 [또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규칙 15.2에 따른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F-19
퍼팅그린 둘레에 파인 홈
목적. 때로는 퍼팅그린 주변의 풀이 퍼팅그린 쪽으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 둘레에 홈을 파놓은 경우가 있다. 플레이어들이 그런 홈에서는 볼을 플레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런 홈을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홈이 볼의 라이나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로컬룰 모델 F-19 "퍼팅그린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 둘레에 파인 홈은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홈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거나 그 홈이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a) 볼이 일반구역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볼이 퍼팅그린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둘레의 홈이 플레이 선이나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20
콘크리트 배수로
목적 - 이런 배수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배수로는 페널티구역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은 배수로는 주로 카트도로를 따라 길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구역보다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더 가깝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배수로를 페널티구역이 아니라, 일반구역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개방형 수로를 일반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B-4를 참조한다. 로컬룰 모델 F-20 “카트도로를 따라 길게 자리잡고 있는 인공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배수로는 일반구역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며 그 카트도로의 일부로 간주한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1
페인트로 칠한 선 또는 점
목적 - 위원회가 퍼팅그린이나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의 일부에 페인트로 선이나 점(예-거리 표시용)을 칠한 경우, 그 구역은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 선이나 점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또는 위원회는 그런 선이나 점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로 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21.1 퍼팅그린이나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의 일부에 페인트로 칠한 선이나 점은 규칙 16.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수리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 선이나 점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로컬룰 모델 F-21.2 “[구역(예-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그보다 짧지 않은 구역)]에 페인트로 칠한 선이나 점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2
임시 전선과 케이블
목적 - 경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전선과 케이블이 코스에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케이블은 지면상이나 지면보다 위에 또는 지면 아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선이나 케이블은 원래 거기에 있던 것도 아니고, 코스를 플레이할 때 도전해야 할 요소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전선이나 케이블이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F-22 “전력과 통신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전선과 케이블(그것을 덮은 매트나 지지대 포함)은 장해물이다: 1. 그런 장해물이나 코스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그 전선과 케이블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며, 플레이어는 규칙 15.2에 따라 페널티 없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선과 케이블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볼이 일반구역이나 벙커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을 때페널티구역에서 이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구제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 16.1b를 수정한다.
  • 기준점: 그 페널티구역에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볼이 정지한 페널티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 플레이어의 볼이 공중에 임시로 설치된 전선이나 케이블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했던 곳에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하여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해야 한다(규칙 14.6 참조).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더라도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스트로크를 다시 했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4.7에 따라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만,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4.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일반구역에서 임시 전선이나 케이블이 들어 있는 도랑을 덮어놓은 뗏장은 수리지이다. 플레이어는 그 뗏장으로부터 규칙 16.1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예외 1 – 볼이 지면으로부터 공중으로 케이블을 끌어올리는 연결부를 맞힌 경우: 볼이 지면으로부터 공중으로 케이블을 끌어올리는 연결부를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며,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 예외 2 –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을 지탱해주는 당김줄을 맞힌 경우: 위원회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을 지탱해주는 당김줄을 본 로컬룰에 따라 공중에 임시로 설치된 전선이나 케이블로 간주하지 않는 한, 그 당김줄은 그 TIO의 일부이므로,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23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
목적 - 장해물이 코스상에 또는 코스 바로 옆에 임시로 설치된 경우, 위원회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규칙 15.2 참조)인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16.1 참조)인지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인지 특정해야 한다. TIO(예-대형 관람석이나 천막)는 원래 거기에 있던 것도 아니고, 코스를 플레이할 때 도전해야 할 요소도 아니다. 플레이어는 그 TIO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규칙 16에서 허용하는 구제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로컬룰에서는 TIO의 임시적인 특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구제방법을 TIO에 대한 추가 구제방법으로 제공한다. 본 로컬룰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구제방법에 따라, TIO가 플레이어의 볼과 홀을 이은 직선상에 위치했을 때, 플레이어는 홀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옆으로 이동하여(‘등거리상의 원호’를 따라 이동)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시선상의 구제’), 그 TIO는 더 이상 그 볼과 홀 사이에 있지 않게 된다. TIO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본 로컬룰을 따르든 규칙 16의 구제 절차를 따르든 관계없이, 플레이어는 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로부터는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로컬룰에 따른 추가 구제방법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에만 TIO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가 보장된다. 로컬룰 모델 F-23 TIO의 정의: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TIO)이란 특정 경기에서 코스상에 또는 코스 바로 옆에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물이다. TIO의 예로는 임시 천막, 스코어보드, 대형 관람석, TV 타워, 간이화장실 등이 있다. 위원회가 TIO에 연결된 당김줄을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나 로컬룰 모델 F-22가 적용되는 공중에 임시로 설치된 전선이나 케이블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김줄은 TIO에 포함된다. TIO의 가장 바깥쪽 경계는 볼이 그 TIO 밑에 있는지 여부 또는 그 TIO가 볼과 사이의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선이나 말뚝을 사용하여, TIO의 경계를 규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TIO를 하나의 더 커다란 TIO로 한데 묶을 수도 있다. TIO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는 다른 것이며, 본 로컬룰은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추가 구제방법을 제공한다. 즉, 플레이어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마치 그 TIO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었던 것처럼, 규칙 16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절차를 사용한다(이 구제방법은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인 경우 또는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본 로컬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구제방법을 사용한다.
a.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 TIO로부터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나 시선상의 방해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본 로컬룰에 따라, 플레이어가 TIO로 인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해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물리적인 방해
  • 시선상의 방해
  •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를 모두 받는 경우
(1)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의 의미– 물리적인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TIO의 안이나 위에 닿아 있거나 놓여 있는 경우
  • TIO가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나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TIO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의 의미– 시선상의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TIO의 안이나 위 또는 밑에 닿아 있거나 놓여 있는 경우
  • TIO가 을 바라보는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있는 경우(즉, 그 TIO가 볼과 사이의 직선상에 위치한 경우)
  • 로부터 등거리상의 원호로 측정했을 때, 플레이어의 볼이 을 직접 바라보는 플레이어의 시선상에 TIO가 걸리는 지점에서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이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을 흔히 ‘통로’라고 한다)
(3) TIO로 인한 방해가 있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볼이 TIO에 닿아 있거나 TIO의 안이나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볼이 TIO에 닿아 있거나 그 안이나 위에 있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상황이라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나 시선상의 방해는 있지만:
    •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기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것은 그 TIO 때문이 아니라,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것 때문인 경우(예-플레이어가 그 TIO 밖에 있는 덤불 때문에 스트로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플레이어가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기에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이나 스탠스나 스윙의 유형 또는 플레이 방향을 선택할 때만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TIO로 인한 시선상의 방해는 있지만:
    •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 그 TIO에 닿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 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플레이어가 (a)스트로크 선상에 TIO(통로 포함)가 걸리게 되고 (b)볼이 까지의 직선상에 떨어지게 되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b. 일반구역에 있는 볼이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일반구역에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TIO(아웃오브바운즈에 위치한 TIO 포함)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점: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구역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이 구제절차를 사용하는 대신, 마치 그 TIO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었던 것처럼, 규칙 16.1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규칙 16.1의 구제절차는 또한 그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 또는 그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다른 구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의 f를 참조한다. c. 벙커나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이 TIO로 인한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벙커페널티구역에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TIO(아웃오브바운즈에 위치한 TIO포함)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1)페널티 없는 구제: 벙커나 페널티구역에서 플레이하기- 플레이어는 본 로컬룰의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벙커페널티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벙커페널티구역 안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벙커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최대한의 구제지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페널티 구제: 벙커나 페널티구역 밖에서 플레이하기-1벌타를 받고, 플레이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
  • 기준점: 에 더 가깝지 않은 그 벙커페널티구역 밖의 지점으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그 벙커 또는 페널티구역 또는 퍼팅그린을 제외한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어도 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그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와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이 구제절차를 사용하는 대신, 마치 그 TIO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었던 것처럼, 규칙 16.1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규칙 16.1b의 구제절차는 또한 그 TIO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다.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인 경우, 그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페널티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다른 구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의 f를 참조한다. d. TIO 안에 있는 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의 구제 플레이어의 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TIO 안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 플레이어는 그 볼이 코스상의 TIO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찾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여,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플레이어가 이 방법으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른 볼을 인플레이한 경우:
    • 원래의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아니므로,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 볼 찾기에 허용되는 시간(3분)이 종료되기 전에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 상태가 아니므로,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규칙 6.3b 참조).
그러나 그 볼이 TIO 안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해야 한다(규칙 18.2참조) e. TIO 구제절차를 수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본 로컬룰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b나 c 의 구제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 (1)드롭존을 선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드롭존을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는 구제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물리적인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는 드롭존과 시선상의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드롭존을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해로부터 모두 구제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드롭존을 설치할 수도 있다. (2)‘좌우 어느 쪽에서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의 b와 c에 따라 허용된 구제방법 외에, 추가로 TIO의 맞은편 지점(b와 c에 따라 구제를 받는 지점의 맞은편 지점)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 16.1의 구제절차를 사용할 때는 TIO의 좌우 어느 쪽에서든 구제를 받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f. 플레이어는 다른 구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 (1)규칙 16.1의 구제절차나 본 로컬룰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 a에 규정된 것과 같은 TIO로 인한 물리적인 방해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규칙 16.1의 구제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 본 로컬룰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규칙 16.1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TIO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그 볼이 놓인 지점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
  • 볼이 일반구역에 놓여 있을 때 – 반드시 규칙 16.1b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벙커에 놓여 있을 때 – 반드시 규칙 16.1c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페널티구역에 놓여 있을 때 – 볼이 벙커에 놓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규칙 16.1c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 볼이 퍼팅그린에 놓여 있을 때 – 반드시 규칙 16.1d의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2)규칙 17, 18, 19에 따른 구제– 본 로컬룰이 플레이어가 본 로컬룰에 따른 TIO 구제를 받는 대신, 규칙 17, 18, 19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24
페널티구역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는 경우
목적 -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고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규칙 16.1a(2) 참조). 하지만 위원회가 페널티구역 안에서 특정한 장해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로컬룰이 적용되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모든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기보다)과 홀(본 로컬룰을 모든 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을 특정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F-24 “[홀 번호] 홀의 페널티구역에 있는 [특정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된 기준점과 구제구역을 기준으로, 규칙 16.1b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반드시 그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지점이어야 한다.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볼이 정지한 페널티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 기준점보다 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하며,
    • 반드시 그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모든 방해로부터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규칙 14.7a).
F-25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하거나 그 밑을 지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목적 - 때로는 플레이어가 좁은 울타리나 벽 같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방해를 받는 있는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그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의 다른 편에 있어서, 구제 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물체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해서 클럽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위원회가 그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하거나 그 밑을 지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한 본 로컬룰을 플레이어가 어떤 물체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하여 측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F-25.1 규칙 16.1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경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반드시 [특정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와 홀 번호]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하거나 그 밑을 지나지 않고 결정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로컬룰 모델 F-25.2 “[특정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와 홀 번호]로부터 구제를 받는 경우, 구제구역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부터 구제를 받는 기준점과 같은 쪽에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F-26
경계 울타리와 경계벽에 달린 게이트
목적 - 경계 울타리나 경계벽의 닫혀 있는 게이트(예-사유지의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게이트)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닫혀 있는 게이트를 코스의 경계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로컬룰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로 인해 플레이어가 그 게이트를 움직여서 규칙 8.1를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로컬룰 모델 F-26 “경계벽과 경계 울타리에 달린 게이트가 닫혀 있는 경우, 그 모든 닫혀진 게이트는 코스의 경계물이다. 그 게이트로부터 규칙 15.2 또는 16.1에 따른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려 있는 게이트는 코스의 경계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열린 게이트를 닫거나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다.”
G

특정한 장비의 사용에 대한 제한

G-1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
목적 - 경기에서 사용 중인 드라이버가 규칙에 적합한 드라이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장비 규칙」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승인받은 클럽헤드가 장착된 드라이버만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은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로 제한된 경기(즉, 프로 경기 및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기에 사용되는 모든 드라이버는 반드시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드라이버여야 한다. 로컬룰 모델 G-1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버는 반드시 그 모델과 로프트가 R&A의 현행「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등록된 클럽헤드가 장착된 드라이버여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 – 1999년 이전의 드라이버 헤드: 1999년 이전에 제작된 클럽헤드가 장착된 드라이버에는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기만 한 것(스트로크를 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G-2
그루브와 펀치 마크의 규격
목적 -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장비 규칙」은 드라이버와 퍼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클럽의 그루브와 펀치 마크의 새로운 규격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4년의 유예 기간이 통보돨 때까지, 2010년 이전에 제작된 클럽들은 이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현행 「장비 규칙」의 모든 규격에 부합되는 클럽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도 있다. 본 로컬룰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로 제한된 경기(즉, 프로 경기 및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용할 수 있는 클럽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 데이터베이스는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2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장비 규칙」의 그루브 및 펀치 마크 규격에 맞는 클럽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장비 규칙」에 따라 적합성을 검증받은 페어웨이 우드·하이브리드·아이언·웨지의 장비 데이터베이스는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그루브 및 펀치 마크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클럽을 가지고 있기만 한 것(스트로크를 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G-3
적합한 골프 볼 목록
목적 - 경기에서 사용 중인 볼이 적합한 볼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장비 규칙」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승인받은 볼만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합한 볼 목록」은 다달이 업데이트되며,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기에 사용되는 모든 볼은 반드시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볼이어야 한다. 로컬룰 모델 G-3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볼은 반드시 R&A의 현행「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등록된 볼이어야 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볼을 드롭하거나 리플레이스하거나 플레이스했지만 아직 그 볼을 플레이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규칙 14.5에 따라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본 로컬룰에 위반하여 현행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G-4
원 볼 룰
목적 -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플레이할 홀이나 샷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플레이 성능을 가진 볼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원회는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등록된 한 가지 유형의 볼만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합한 골프 볼 목록」의 각 항에 등록된 볼은 서로 다른 볼로 간주된다. 동일한 상표와 모델의 볼이라도 색깔이 다른 골프 볼은 서로 다른 볼로 간주된다. 본 로컬룰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로 제한된 경기(즉, 프로 경기 및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로컬룰 모델 G-4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하는 모든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볼은 반드시 현행 「적합한 골프 볼 목록」의 각 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이어야 한다. 다른 상표 및/또는 모델의 볼을 드롭하거나 리플레이스하거나 플레이스했지만 아직 그 볼을 플레이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규칙 14.5에 따라 페널티 없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라운드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을 사용해야 한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볼을 플레이한 것을 깨달은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 티잉구역에서 그 라운드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모델의 볼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실격이 된다. 홀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경우, 플레이어는 그 홀의 플레이를 그 위반된 볼로 끝낼 수도 있고,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플레이했던 지점에서 그 볼을 집어 올린 다음 올바른 상표와 모델의 볼을 플레이스할 수도 있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각 홀에 대해1벌타를 받는다.”
G-5
거리측정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규칙 4.3에서는 플레이어의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요건을 충족시킨 한도 내에서), 위원회는 모든 전자식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5 규칙 4.3a(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전자식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거리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3 참조
G-6
전동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라운드 동안 모든 유형의 전동차량(예-골프 카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코스에서 걸으며 플레이하는 것을 경기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전동차량의 사용이 안전을 저해하거나 코스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위원회가 본 로컬룰을 채택하더라도, 전동차량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예-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 때 플레이어들을 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다시 플레이할 지점으로 데려가거나 그 지점에서 도로 데려오는 것이 허용된 경우).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허락 없이 승차한 경우, 그 상황이 위원회라도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플레이어의 승차를 승인했었을 상황이었다면 그 페널티를 면제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볼을 분실하고 티잉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아무도 없고 자원봉사자가 태워다주겠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전동차량에 승차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요청이 있었으면 태워다줬을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페널티를 면제해줄 수 있다. 그러나 로컬룰에 의해 전동차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코스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것이 본 로컬룰의 원칙이므로, 플레이어가 아직 걷지 않은 거리를 차량을 타고 앞으로 가는 것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티샷을 한 후 음료수나 간단한 스낵을 사기 위해 그늘집에 들른 후 자원봉사자의 카트를 얻어 타고 전방에 자신의 볼이 있는 곳까지 간 경우,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해주어서는 안 된다. 로컬룰 모델 G-6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나 캐디는 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경우 또는 추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유형의 전동차량에도 승차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플레이를 해야 하거나 플레이한 후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동차량의 승차를 승인한다.] [플레이어와 캐디는 [홀 번호] 홀과 [홀 번호] 홀 사이에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홀과 홀 사이에서 위반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는 다음 홀에 적용된다.”
G-7
특정 유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코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금속 재질의 골프화나 전통적인 디자인의 스파이크화의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그 밖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로 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G-7 규칙 4.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다음과 같은 신발을 착용하고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 전통적인 디자인의 스파이크화 – 지면에 박히도록 디자인된 스파이크(금속·세라믹·플라스틱·그 밖의 재질로 된 것)가 하나 또는 여러 개 달린 신발
  • 코스에 직접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의 전체 또는 그 일부가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스파이크화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3 참조
G-8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목적 - 규칙 4.3a(4)에서는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 중인 경기와 무관한 내용의 오디오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라운드 동안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8 규칙 4.3a(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개인용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에 담긴 어떤 내용의 콘텐츠도 듣거나 보아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3 참조
G-9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을 교체하는 경우
목적 - 규칙 4.1a(2)에서는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클럽을 남용한 경우 이외에는 클럽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클럽이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금이 간 경우는 제외)라도 클럽의 교체를 제한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9 규칙 4.1a(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포함)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에 의해 손상된 클럽은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규칙 4.1a(2)가 적용된다. 본 로컬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클럽은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이다:
  • 샤프트가 두 동강이 나거나, 산산조각이 나거나, 구부러진 경우(샤프트가 움푹 들어가기만 한 경우는 제외)
  • 클럽 페이스의 임팩트 부분이 눈에 띄게 변형된 경우(클럽 페이스에 흠집만 있거나 금만 간 경우는 제외)
  • 클럽헤드가 눈에 띄게 심하게 변형된 경우(클럽헤드에 금만 간 경우는 제외)
  • 클럽헤드가 샤프트에서 분리되거나 헐거워진 경우
  • 그립이 헐거워진 경우
예외: 클럽 페이스나 클럽헤드에 금이 간 클럽은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이 아니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규칙 4.1b 참조
G-10
46인치를 초과하는 클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클럽의 최대 허용 길이를 제한하기 위해, 위원회는 퍼터를 제외한 클럽의 최대 길이를 46인치로 제한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46인치에서 0.20인치를 초과하는 길이는 허용치로 인정한다. 클럽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비 규칙」 2.1c의 그림 3을 참조한다. 본 로컬룰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로 제한된 경기(즉, 프로 경기 및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본 로컬룰을 시행할 때, 플레이어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46인치보다 긴 클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로컬룰 모델 G-10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퍼터를 제외하고, 46인치를 초과하는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이와 같이 클럽 길이의 규격에 맞지 않는 클럽을 가지고 있기만 한 것(스트로크를 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본 로컬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G-11
그린을 읽기 위한 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규칙 4.3과 특히 설명 4.3a/1에서는 그린을 읽기 위한 자료의 크기와 배율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와 캐디가 퍼팅그린에서 눈과 느낌만으로 플레이 선을 읽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라운드 내내 플레이어들이 그 경기에서 승인된 야디지 북만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린을 읽기 위한 자료를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제한을 둘 수 있다. 본 로컬룰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골프에만 적용되며, 특히 그중에서도 그 위원회가 야디지 북의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기에만 적용된다. 본 로컬룰을 도입하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디지 북을 승인할 책임이 있으며, 그 승인된 야디지 북에는 퍼팅그린에 대한 최소한의 세부 내용(예-가파른 경사나 층이 있는 그린 또는 홀 위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가파른 가장자리)이 있는 그림이 들어 있어야 한다. 본 로컬룰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플레이어와 캐디는 그 승인된 야디지 북에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필 메모를 추가로 써넣을 수 있다. 로컬룰 모델 G-11 규칙 4.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승인한 야디지 북(들)만 사용할 수 있다. 홀 위치도와 그 밖의 모든 코스 지도도 이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필 메모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동안, 승인된 야디지 북이나 승인된 홀 위치도에 자필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나 캐디뿐이며, 그 자필 메모의 내용은 플레이어나 캐디가 수집한 정보로 제한된다.
  • 자필 메모에는 오직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코스에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TV 방송을 통해 얻은 정보만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플레이어나 캐디 또는 다른 누군가가 플레이한 볼이나 구르는 볼을 관찰하는 동안 얻은 정보
    • 플레이어나 캐디퍼팅그린에 대해 느낌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정보(예-스윙에 대한 생각이나 플레이어의 클럽별 비거리 목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야디지 북이나 코스 지도 또는 홀 위치도
  •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자필 메모나 정보가 들어 있는 승인된 야디지 북이나 승인된 홀 위치도
  • 퍼팅그린(특정한 그린이든 일반적인 그린이든 관계없이)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자료
플레이어는 본 로컬룰에 위반된다. 여기서 ‘사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야디지 북이나 코스 지도 또는 홀 위치도를 한 페이지라도 본 경우
  • 플레이어나 캐디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본 경우:
    •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얻은 자필 메모나 정보가 들어 있는 승인된 야디지 북이나 승인된 홀 위치도를 한 페이지를 본 경우
    • 그 밖의 모든 자료를 본 경우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 두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추가 설명: 더 자세한 모델 로컬룰의 언어 및 추가 안내사항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G-12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를 위한 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설명 4.3a/1에서는 그린을 읽는 플레이어의 능력을 퍼팅 기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겨두기 위해,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퍼팅그린의 세부 지도의 크기와 배율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전자식 자료 또는 디지털 자료에 제한을 둔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는 플레이어의 판단과 기술과 능력에 훨씬 더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G-12 규칙 4.3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할 스트로크플레이 선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필 메모나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식이나 디지털식으로 된 어떠한 자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 두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H

플레이어에게 도움이나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경우

H-1
캐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반드시 쓰도록 하는 경우; 캐디에 대한 제한
목적 -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규칙 10.3을 수정할 수 있다:
  • 플레이어들이 캐디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캐디를 쓰도록 하기 위해
  •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디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예-아마추어를 캐디로 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부모나 관계자 또는 그 경기에 참가하는 다른 플레이어를 캐디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로컬룰 모델 H-1.1 캐디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를 써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플레이어는 캐디를 쓴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본 로컬룰에 대한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일어났거나 계속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로컬룰 모델 H-1.2 캐디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로서 금지되는 자격(예-부모나 보호자)]를 자신의 캐디로 써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플레이어는 그런 캐디의 도움을 받은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 본 로컬룰에 대한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일어났거나 계속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로컬룰 모델 H-1.3 플레이어가 반드시 캐디를 쓰도록 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반드시 캐디를 써야 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플레이어는 캐디를 쓰지 않은 각 홀에 대해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H-2
팀 경기에서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지명하는 경우
목적 - 규칙 24.4a에 따라, 팀 경기(팀 경기와 개인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 포함)에서, 위원회는 각 팀이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그 팀의 구성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지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모든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어드바이스 제공자임을 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 위원회는 이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의 유형을 제한할 수 있다 (예-볼이 퍼팅그린에 놓여 있을 때,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플레이 선을 가리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 위원회는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코스의 특정한 구역(예-퍼팅그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경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예-캐디가 허용되지 않는 경기 또는 각 팀의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경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팀 당 두 명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 위원회는 어드바이스 제공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를 결정해야 한다. 페널티는 금지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은 특정 플레이어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그 팀에 부과될 수도 있다(예-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팀 스코어에 2벌타 추가).
로컬룰 모델 H-2 “각 팀은 그 팀의 플레이어들이 라운드 동안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들]를 지명할 수 있다. 각 팀은 그 팀의 플레이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누구인지 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각 팀은 라운드 도중에 그 팀의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바꿀 수 있지만,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바꿀 때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팀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놓여 있을 때 플레이 선을 가리켜서는[또는 퍼팅그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0.2에 따라 일반 페널티
H-3
팀 주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는 규칙 24.3에 따라 팀 경기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규칙 24.4a에 따라 팀 주장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어드바이스 제공자가 허용되는 경우(로컬룰 모델 H-2 참조), 팀 주장은 어드바이스 제공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H-3 “팀의 주장은 반드시 [자격 제한(예-해당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H-4
어드바이스 제공자를 편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경우
목적 - 골프 규칙은 어드바이스 제공자의 행동에도 적용된다는 점(예-어드바이스 제공자가 플레이어의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9.4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는 그 편의 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을 어드바이스 제공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H-4 “어드바이스 제공자는 자신의 팀의 각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 의 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H-5
어드바이스: 팀 구성원들이 같은 그룹에 편성된 경우
목적 - 규칙 24.4c에 따라, 플레이어의 라운드 스코어가 그 팀의 스코어의 일부로만 집계되는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같은 그룹에서 플레이하는 팀 구성원들이 서로의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H-5 규칙 10.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같은 팀의 플레이어들이 같은 그룹에서 플레이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라운드 동안 서로 어드바이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
I

연습할 수 있는 시점과 장소를 규정하는 경우

I-1
라운드 전의 연습
목적 - 규칙 5에서는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동안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플레이어가 코스에서 연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 매치플레이(규칙 5.2a) - 매치의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연습할 기회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매치의 플레이어들은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 스트로크플레이(규칙 5.2b) - 스트로크플레이의 플레이어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그룹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동등한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스트로크플레이의 플레이어들은 경기 당일 라운드 전에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기 당일 자신의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그날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규칙 5.5b) - 홀을 끝낸 후와 다음 홀을 시작하기 전, 플레이어는 방금 끝낸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퍼팅그린 근처, 다음 홀의 티잉구역 또는 연습그린에서 퍼트나 칩샷을 연습할 수 있다.
코스 연습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한지, 코스 셋업이나 관리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시간적인 여유는 얼마나 있는지, 언제 플레이어들에게 그 코스 이외의 다른 코스에서 플레이할 것을 권장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위원회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점이나 장소 또는 방법을 전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수정한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I-1.1 규칙 5.2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제한적으로 연습을 허용하는 경우: 제한사항 및 연습이 허용되는 시점이나 장소 또는 방법]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플레이어의 첫 번째 홀에 적용)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로컬룰 모델 I-1.2 규칙 5.2a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과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또는 제한적으로 연습을 허용하는 경우: 제한사항 및 연습이 허용되는 시간이나 장소 또는 방법] [또는 라운드 전과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 연습을 금지하는 경우: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I-2
직전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목적 - 규칙 5.5b에서는 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서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퍼팅이나 치핑을 연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플레이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예-앞으로 플레이할 홀 위치로 퍼팅 연습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런 연습을 금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 연습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퍼팅이나 치핑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I-2 규칙 5.5b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어는:
  •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퍼팅그린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퍼팅그린에서 볼을 굴려봄으로써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 [연습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J

악천후 및 경기 중단에 관한 절차

J-1
경기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방법
목적 - 위원회가 플레이의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 플레이어들은 규칙 5.7b에 따라 즉시 플레이를 멈춰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신호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즉시 중단을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모든 위원회가 이 신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즉시 중단: 1회의 긴 사이렌
일반적인 중단: 연속 3회의 긴 사이렌
플레이 재개: 2회의 짧은 사이렌
로컬룰 모델 J-1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즉시 중단 신호는 [사용할 신호]이다. 그 밖의 모든 플레이 중단 신호는 [사용할 신호]이다. 플레이 재개 신호는 [사용할 신호]이다. 규칙 5.7b를 참조하라.”
J-2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하는 경우
목적 - 위원회는 퍼팅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예-코스 관리팀의 일원) 또는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J-2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고, 퍼팅그린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인한 방해가 있는 경우:
  • 플레이어는 규칙 16.1d에 따라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또는 자신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물을 짜내도록 할 수 있다.
  • [어떤 코스의 구역에 있는 볼이든, 그 볼이 퍼팅그린에 인접한 상태로 놓인 경우, 그 퍼팅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짜내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작업은 위원회가 지명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물을 짜내는 작업은 플레이 선을 가로지르면서 너머로 합리적인 거리(즉, 적어도 롤러가 한 바퀴 구르는 정도의 길이)까지 연장해서 수행해야 하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예-코스 관리팀의 일원)]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K

플레이 속도 지침

신속한 플레이 속도를 독려하고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플레이 속도 지침을 설정하는 로컬룰을 채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룰 모델들은 위원회가 플레이 속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예로 든 것이다. 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각 위원회에 적합한 다른 로컬룰을 채택할 수도 있으므로, 본 로컬룰에 제시된 로컬룰 모델들이 전부는 아니다. 플레이 속도 지침에 관한 그 밖의 예는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1
라운드 전체 또는 일부를 위한 최대 허용 시간
목적 - 코스에 배정할 레프리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경기에서,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라운드 및/또는 몇 개의 홀을 끝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제한을 설정하는 간단한 로컬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제한은 그룹 당 플레이어의 수와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그룹이 정해진 시간제한을 초과하여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된 경우,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은 모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로컬룰 모델 K-1 “어떤 그룹이 앞 그룹과 출발 간격보다 더 벌어진 채로 그 라운드[또는 몇 개의 홀]를 끝낸 경우 또는 출발 시각으로부터 [시간(예-3시간 45분)][또는 그 라운드를 끝내도록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그 라운드[또는 몇 개의 홀]를 끝낸 경우,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은 모두1벌타 [또는 다른 페널티]를 받는다.”
K-2
플레이 속도 지침을 홀별로 또는 샷별로 시행하는 경우
목적 - 코스에 적합한 인원의 레프리가 있는 경기에서, 위원회는 각 홀 당 플레이 시간을 정하고, 플레이어들이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 스트로크 당 최대 허용 시간을 설정한 플레이 속도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의 로컬룰 모델은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플레이어가 속한 그룹이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시간을 개별적으로 타이밍하는 플레이 속도 지침을 예로 든 것이다. 플레이 속도 지침에 사용될 수 있는 수정된 페널티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룰 모델 K-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웃오브포지션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그룹이 현재까지 플레이한 홀(들)에 할당된 시간을 초과해서 앞 그룹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그룹은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된다. 어떤 그룹이 아웃오브포지션 상태라고 규정하는 경우, 플레이 속도 지침에는 그 그룹이 앞 그룹과 관련하여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시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로컬룰 모델 K-2에서는 그 그룹이 앞 그룹과의 출발 간격보다 더 벌어진 상태에 있는 시점을 아웃오브포지션이라고 규정한다. 또는 앞 그룹과 관련하여 그 그룹이 코스상에 있는 위치에 따라, 아웃오브포지션의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그 그룹이 파 3홀의 티에 도착하기 전에, 앞 그룹의 모든 플레이어가 다음 홀의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를 끝낸 경우
  • 파 4홀이나 파 5홀에서, 그 그룹의 모든 플레이어가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이미 그 홀이 비어 있는 경우
스트로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어떤 그룹이 타이밍되는 경우, 그 그룹의 각 플레이어는 반드시 특정한 제한시간 안에 스트로크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스트로크를 동일한 시간 안에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정한 구역(예-티잉구역이나 퍼팅그린)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에게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여러 라운드로 된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배드 타임 상태가 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라운드로 된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그 경기 전체에 배드 타임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그 경기에 채택된 로컬룰에 따라 1라운드에서 배드 타임 상태가 된 경우, 그후의 라운드에서 또다시 배드 타임 상태가 되면, 그것은 그 로컬룰을 두 번째 위반한 것이므로, 두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매치플레이까지 이어서 또는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한 매치에서 다른 매치까지 이어서 배드 타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로컬룰 모델 K-2 "최대 허용 시간 최대 허용 시간이란 한 그룹이 라운드를 끝내는 데 필요한 최대 시간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한 시간을 말한다. 최대 허용 시간은 각 홀 당 플레이 시간과 누적된 총 시간의 형태로 나타내며, 그 골프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시간(예-재정을 받는 데 걸린 시간과 한 홀에서 다른 홀로 걸어간 시간)이 이 최대 허용 시간에 포함된다. [코스의 명칭]에서 18홀 경기에 할당된 최대 허용 시간은 [최대 시간(예-4시간 05분)]이다. 어떤 그룹이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아웃오브포지션의 정의 라운드 중 어느 시점에서든, 첫 번째로 출발한 그룹과 스타터스 갭 이후에 출발한 그룹이 그 시점까지 플레이한 시간이 그 홀들을 플레이하는 데 허용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그룹은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 그룹이 [앞 그룹과 관련하여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시점(위의 예 참조)] [그리고 그 시점까지 플레이한 홀들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한 시점]인 경우, 그 그룹은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룹이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경우의 절차
  1. 레프리 들은 플레이 속도를 모니터하고,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그룹을 타이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플레이가 지체될 만한 이유(예-재정을 받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볼이 분실되었거나 언플레이어블볼 상황 등)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플레이어들을 타이밍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은 개별적으로 타이밍을 받게 되고, 레프리는 각 플레이어에게 ‘아웃오브포지션’ 상태라는 것과 개별적으로 타이밍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그룹 전체를 타이밍하는 대신, 그들 중 한두 플레이어를 타이밍할 수도 있다. 
  2. 스트로크 당 할당된 최대 시간은 [제한시간(예-40초)]이다. [그 그룹에서 a) 파3 홀의 티샷이나 b) 그린으로의 어프로치샷 또는 c) 칩샷이나 퍼팅을 첫 번째로 하는 플레이어에게는 10초의 추가 시간이 허용된다.] 타이밍은 플레이어가 볼에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시점, 즉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에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작된다. 거리를 결정하고 클럽을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퍼팅그린에서는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 선에 방해가 되는 손상을 수리하고, 플레이 선상의 루스임페디먼트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진 시점에 타이밍이 시작된다. 홀 너머에서 그리고/또는 볼 뒤에서 플레이 선을 살펴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타이밍은 레프리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이며 방해나 간섭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타이밍은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였던 그룹이 다시 규정된 플레이 속도를 지키는 상태가 될 때 중단되고, 타이밍이 중단됨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그 사실을 레프리로부터 통보받는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구두 경고
  • 두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1벌타
  • 세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두 번째 배드 타임에 추가로 적용)
  • 네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실격.
플레이어가 타이밍을 받는 동안 스트로크 당 할당된 최대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배드 타임 상태라는 판정을 받는다. 플레이어가 배드 타임 상태라는 주의를 받기 전까지, 그 이후의 배드 타임에 저촉될 수 없다. 한 라운드에서 또다시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된 경우의 절차 어떤 그룹이 한 라운드 동안 두 번 이상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된 경우, 위에 언급한 절차가 각 상황에 적용된다. 한 라운드에서의 배드 타임과 그에 대한 페널티는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이어서 적용된다.” 로컬룰 모델 K-2에 포함시킬 수 있는 추가 방법 다음은 로컬룰 모델 K-2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이 방법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자신의 포지션을 개선할 수 있는 적어도 한 홀 정도의 여유를 주기 위해, 타이밍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플레이어들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웃오브포지션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다. 
  • 초시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거리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그룹이 아웃오브포지션 상태인 경우에 대한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
  • 모든 배드 타임은 그 경기의 모든 스트로크플레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이어서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한 라운드에서 또다시 아웃오브포지션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한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
  • 그 그룹은 정해진 플레이 속도를 잘 지키고 있더라도, 레프리가 그중 한 플레이어가 샷을 하는 데 특정된 시간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예-120초)을 관찰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나치게 긴 샷 시간에 대해 주의를 주고 타이밍을 한다는 것을 플레이 속도 지침에 명시할 수 있다. 
K-3
플레이 속도 지침의 수정된 페널티 구조
목적 - 위원회는 플레이 속도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예-첫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를 1벌타로). 위원회는 첫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를 1벌타 대신 일반 페널티로 수정 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K-3 로컬룰 모델 K-2에 명시된 페널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로컬룰을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첫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1벌타
  • 두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두 번째 배드 타임에 추가로 적용)
  • 세 번째 배드 타임에 대한 페널티: 실격
L

스코어카드에 대한 책임

L-1
플레이어나 마커의 확인·서명이 없는 스코어카드에 대해 규칙 3.3b(2)에 따른 페널티를 수정하는 경우
목적 - 규칙 3.3b(2)에서는 플레이어나 마커 또는 플레이어와 마커 모두 스코어카드상의 홀 스코어를 확인·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격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그 페널티를 2벌타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페널티를 수정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L-1 규칙 3.3b(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나 마커 또는 플레이어와 마커 모두가 확인·서명하지 않은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 (2벌타)를 받는다. 그 페널티는 플레이어의 라운드의 마지막 홀에 적용된다.”
L-2
스코어카드상의 핸디캡에 대한 책임을 플레이어에게 두는 경우
목적 - 규칙 3.3b(2)에서는 플레이어의 핸디캡이 스코어카드에 명시되어야 할 요건은 없으며, 경기에 적용되는 플레이어의 핸디캡 타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의 네트 스코어를 산출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위원회가 플레이어들의 핸디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예-경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이 없거나 플레이어 핸디캡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 스스로 자신의 핸디캡을 스코어카드에 명시하도록 규칙 3.3b(4)를 수정할 수 있다. 대한골프협회의 핸디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핸디캡시스템에 따라, 위원회는 스코어카드에 어떤 핸디캡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로컬룰 모델 L-2 규칙 3.3b(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스코어카드에 자신의 [특정한 핸디캡(예-핸디캡 인덱스, 코스핸디캡, 플레잉핸디캡)]을 명시할 책임이 있다. 라운드를 끝낸 플레이어로부터 스코어카드를 제출받은 후, 다음과 같은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합산할 책임
  • 플레이어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네트 스코어를 계산할 책임
정확한 핸디캡이 명시되지 않은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경우:
  • 실제 핸디캡보다 너무 높은 핸디캡을 명시했거나 핸디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플레이어가 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플레이어는 실격이 된다.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
  • 실제 핸디캡보다 너무 낮은 핸디캡을 명시한 경우 -페널티는 없고, 플레이어가 명시한 낮은 핸디캡을 사용하여 계산한 플레이어의 네트 스코어가 그대로 유효하다.
M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한 로컬룰 모델

M-1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스하는 경우
목적 -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의 일부 기능 때문에, 볼이 정지한 위치와 관련하여 플레이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상황(그 장치의 위치를 처음 잡은 곳이 어딘가에 따라)이 생기기도 한다. 위원회는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자신이 원하는 셋업 자세를 취하기 위해 여러 번 그 장치의 위치를 다시 잡지 않아도 되도록, 본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본 로컬룰은 퍼팅그린이나 일반구역, 페널티구역 또는 벙커 등 코스 어디에서든 적용될 수 있다.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안전과 관련하여 해야 할 결정(예-가파른 경사면에 그 장치를 위치시키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로컬룰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는 다른 구제 규칙들(예-규칙 19의 언플레이어블볼 구제 또는 규칙 17의 페널티구역 구제)들을 적용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M-1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제구역에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여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고 플레이할 수 있다:
  • 기준점: 원래의 볼이 있는 지점
  • 구제구역의 크기: 기준점으로부터 6인치 이내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구역
  • 구제구역의 위치 제한:
    • 구제구역은 반드시 원래의 볼이 정지한 구역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이어야 하고,
    • 원래의 볼이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짧은 일반구역에 정지한 것이 아닌 한, 잔디 길이가 페어웨이 잔디와 같거나 짧지 않은 구역이어야 한다(즉, 원래의 볼이 러프에 있었다면, 페어웨이에 플레이스할 수 없다).
본 로컬룰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경우, 플레이어는 두 번 이상 볼을 플레이스할 수 있다(예-첫 번째 플레이스 시도에서 볼이 플레이어의 스탠스에서 너무 먼 후방으로 플레이스된 경우). 예외 -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원래의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예-그 볼이 덤불 속에 정지했는데, 그 위치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치인 경우)에는 본 로컬룰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규칙 14.7a에 따라 일반 페널티
M-2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특정한 벙커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목적 - 특정한 벙커의 디자인과 생김새 때문에,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그 벙커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하고 볼이 그 벙커 밖으로 나가도록 플레이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벙커에서 언플레이어블볼 구제를 받는 경우에 1벌타를 받고 그 벙커 밖에서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칙 25.4n규칙 19.3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특히 바퀴 달린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들만 참여하는 경기에서 특정한 벙커 또는 모든 벙커에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로컬룰 모델 M-2 “바퀴 달린 이동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인 경우, [코스상의 특정한 벙커(들) 또는 모든 벙커]는 일반구역수리지이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M-3
운동실조증이나 무정위운동증을 가진 플레이어에 대해 규칙 10.1b의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목적 - 운동실조증이나 무정위운동증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거나 떨리는 증상을 가진 플레이어는 고정된 스트로크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는 퍼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운동실조증이나 무정위운동증의 증상 중 하나인 몸이 몹시 움직이는 증상까지 가진 플레이어는 미세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스트로크인 퍼팅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 본 로컬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플레이어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규칙 10.1b (클럽을 고정시키는 경우)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것을 허용한다:
  • WR4GD 패스나 EDGA 액세스 패스를 가진 플레이어
  • 운동실조증이나 무정위운동증을 가진 플레이어
  • 위원회가 그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팅 능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
로컬룰 모델 M-3 “운동실조증이나 무정위운동증이 플레이어의 퍼팅 능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및 플레이어가 WR4GD 패스나 EDGA 액세스 패스를 가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0.1b (클럽을 고정시키는 경우)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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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위원회의 역할
『골프 규칙』에서는 경기를 주관하고 코스를 관장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위원회로 규정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골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원회는 매일 코스를 운영하거나 특정 경기를 주관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골프 규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골프 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의 「위원회 절차」는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임무 중 많은 부분이 조직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플레이 동안 코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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