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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하는 동안
경기가 시작되면,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플레이어들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
A

출발

라운드를 출발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에게는 규칙에 따라 그 코스를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각 플레이어에게는 스코어카드가 제공되어야 하며, 네트 경기(예-스테이블포드·맥시멈스코어·포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핸디캡 스트로크인덱스 할당이 포함된 스코어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준비해둔 경우, 라운드 전에 플레이어들이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면, 플레이어들이 첫 번째 티에 도착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 동안 그 자료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로컬룰
  • 플레이 속도 지침
  • 행동 수칙
  • 대피 계획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한 장소(예-게시판이나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에서 이 자료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에게 이 자료들을 유인물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시에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스타터를 출발 티(들)에 배치해야 한다. 그 그룹이 출발할 시각이 되면, 스타터는 그 그룹의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정해진 시각에 출발하도록 한다. 앞에 있는 그룹의 위치 때문에 정시 출발이 불가능한 경우(예-앞 그룹이 볼을 찾느라 플레이가 지연되는 경우), 스타터는 실제 출발 시각을 기록하여 위원회가 플레이 속도 지침을 적용할 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첫 번째 티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상황을 다루는 일관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플레이어를 찾거나, 플레이어가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 앞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있다. 첫 번째 티에 공식적인 시간을 재는 시계를 비치해두고, 모든 레프리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그 시간에 맞춰놓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

코스

(1)
라운드 동안의 코스 관리
모든 코스 관리는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조건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첫번째 그룹이 각 홀에 도착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 라운드 중에 코스 관리(예-퍼팅그린·페어웨이·러프의 잔디를 깎거나 벙커 고르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경기 결과는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한 그대로 유효하다. 위원회는 경기 시작 전에 수리지로 표시해야 할 모든 구역을 표시해두어야 하지만 때로는 플레이가 시작될 때까지도 눈에 띄지 않았던 구역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날씨·차량·플레이어들·갤러리들이 라운드 동안 코스에 없던 손상을 생기게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그 구역을 수리지로 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그 구역에서 플레이한 플레이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역을 표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2)
홀 위치와 티잉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모든 플레이어는 티마커와 홀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태인 코스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그룹이 이미 그 홀을 플레이한 후 그 홀의 티마커나 홀 위치를 옮기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피할 수 없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티마커가 옮겨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a. 라운드가 시작된 후 티잉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라운드가 시작된 후에 티잉구역이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뒤덮이거나 그 밖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회는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상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티잉구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b. 티마커나 홀 위치가 옮겨진 경우 코스 관리자가 티마커나 홀 위치를 옮겼거나 플레이어나 다른 누군가가 티마커를 옮긴 경우, 위원회는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거나 불이익을 당한 플레이어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라운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코스에 두드러진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상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플레이어도 없었던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라운드를 유효한 라운드로 인정할 수 있다. c. 홀 위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를 옮기는 경우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볼이 홀 근처에 멈추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경사진 곳에 홀이 위치해 있어서 여러 플레이어가 너무 많은 퍼트를 하게 됐다는 것이 라운드 도중에 명백해진 경우,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위원회는 그 위치의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홀을 플레이했는지, 그 홀이 그 라운드에서 몇 번째 홀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 경기에 참가한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상태에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홀 위치를 옮기지 않고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한다.
  • 홀 위치는 그대로 두되, 그룹과 그룹 사이에 퍼팅그린에 물을 주는 등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그 라운드를 무효로 선언하고 홀 위치를 옮긴 후, 모든 플레이어가 그 라운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홀 위치를 옮긴 후, 이미 그 홀을 끝낸 플레이어들은 그 라운드를 모두 끝낸 후 그 홀을 다시 플레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그 플레이어들이 그 홀에서 낸 스코어는 홀 위치를 옮긴 후에 낸 스코어로 한다.
  • 모든 플레이어가 그 문제가 된 홀에서 낸 스코어를 모두 무시하고, 그 홀을 대신할 홀(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 있는 홀이든 다른 코스에 있는 홀이든)을 추가로 플레이하도록 하고 그 스코어를 그 홀의 스코어로 한다.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일부 또는 모든 플레이어를 위해 라운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매치플레이에서, 위원회는 매치와 매치 사이에 홀 위치를 옮길 수 있다. d. 볼이 이미 퍼팅그린에 근접한 후 홀 위치를 옮기는 경우 홀이 손상된 후에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홀이 ‘홀’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그 홀을 수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수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들은 홀이 손상된 상태에서 그 홀을 끝낼 수도 있다. 그 손상이 플레이 도중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경우, 위원회는 다음 그룹이 그 홀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홀을 옮겨야 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 홀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홀의 위치는 그 홀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와 동일한 난이도를 가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슷한 위치로 옮겨야 한다.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 모두가 그 홀의 플레이를 끝내기도 전에 홀 위치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골프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 위치를 옮겨야 하는데, 그 그룹이 그 홀을 끝내는 데 필요한 정도로 그 홀을 수리할 수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근처의 비슷한 위치로 그 홀을 옮길 수 있다. 그 그룹의 플레이어들이 그 홀을 끝내기 전에 홀 위치를 옮긴 경우, 위원회는 퍼팅그린에 볼이 있던 모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 후 그 볼이 정지했던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그 볼을 다시 놓도록 해야 하고, 퍼팅그린 밖에 볼이 놓여 있던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 하도록 해야 한다.
C

플레이어들에게 규칙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경기 운영을 도와줄 레프리들을 지명할 수 있다. 레프리는 사실상의 문제를 판단하고 규칙을 적용하도록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위임한 사람이다.
(1)
레프리와 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권한
‘레프리’의 정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매치플레이에서 레프리의 의무와 권한은 그 레프리가 배정받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스트로크플레이의 레프리는 자신이 보거나 들은 모든 규칙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레프리가 어느 한 매치에 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할 당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제때 재정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레프리는 재정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일부 레프리와 일부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 위원회/1을 참조한다.
(2)
레프리가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을 승인한 경우
레프리가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을 승인하는 실수를 한 경우,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 20.2d섹션 6C(9) 또는 6C(10)을 참조한다.
(3)
레프리가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경우
레프리가 규칙을 위반하려는 플레이어에게 경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매치플레이에서 한 매치의 모든 라운드에 배정된 레프리인 경우, 플레이어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를 해줄 것을 적극 권장한다. 레프리는 이 권장사항에 따라, 플레이어의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세로 모든 플레이어를 일률적으로 대함으로써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매치플레이에서 한 매치의 라운드 내내 입회하도록 배정된 레프리가 아닌 경우, 그 레프리는 그 매치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또한 그 레프리는 플레이어의 요청이 없는 한, 플레이어에게 경고를 해서는 안 되며, 플레이어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요청이 없는 한, 그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레프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치플레이나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는 다른 레프리나 위원회에 두 번째 의견을 구할 권리가 없지만(규칙 20.2a 참조), 그 문제가 된 결정을 내린 레프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레프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을 언제나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5)
레프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플레이어의 책임
레프리는 재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가 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종 플레이어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 레프리가 재정을 내릴 수 있도록, 레프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추가 정보(예-비디오 판독)가 위원회에 알려지고 이미 내린 재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혀진 경우, 위원회는 그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예-레프리에게 고의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레프리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도록 지시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위원회는 그 문제가 된 홀에서 플레이어는 규칙 14.7을 위반했다는 재정을 내림으로써 그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레프리가 플레이어에게 적용했어야 할 페널티 (예-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했을 때)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매우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규칙 1.2a에 따라 플레이어의 실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레프리는 그 플레이어가 제공한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재정을 내렸다면,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해 소급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말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한 행동이 규칙에 위반됐던 경우에는 소급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러프에 정지해있던 볼이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그 움직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플레이어는 그 볼이 움직이기 전에 그 볼 근처의 러프를 건드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레프리에게 말했다. 이 정보를 근거로, 레프리는 페널티 없이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라는 재정을 내렸다. 그런데 라운드 후반에, 플레이어가 그 볼 바로 옆의 러프를 건드려서 그 볼을 움직이게 한 것이 비디오 증거로 나왔다. 즉, 그 볼을 움직인 것은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다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볼을 리플레이스했어야 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해 그 홀의 스코어에 1벌타를 소급해서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재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 했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받지 않게 된다.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경우(예-퍼팅그린의 프린지를 가로질러 가다가 자신의 플레이 선상에 있는 모래를 무심코 밟아 누른 경우)도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근처에 있던 레프리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플레이어가 라이를 개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자, 플레이어는 자신이 플레이 선을 밟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정보를 근거로, 레프리는 페널티가 없다는 재정을 내렸다. 플레이어가 그 선을 밟았고, 그렇게 해서 모래를 밟아 누르고 플레이 선을 개선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나중이었다. 이 경우, 플레이어가 레프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라도, 레프리와 대화할 당시에는 그 행동이 이미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재정을 바로잡고,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일반 페널티를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는 재정을 내려야 한다.
(6)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레프리나 위원회의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이다.
  • 사실상의 문제가 포함된 모든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상황과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근거로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 위원회가 그 사실을 만족스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 관련된 플레이어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들의 증언을 평가하거나 그 증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상황을 그 나름대로 처리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는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레프리나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한 플레이어의 말과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 다르고, 그 증거의 무게가 어느 한 플레이어에게로 기울지 않는 경우, 그 규칙과 관련된 문제는 그 스트로크를 했거나 그 스코어와 관련된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갤러리를 비롯하여, 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증언도 참고하고 평가해야 한다. TV 영상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참고하는 것 또한 적절한 방법이지만, 이런 증거를 사용할 때는 ‘육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규칙 20.2c 참조).
  • 플레이어가 반드시 규칙에 따라 어떤 지점·점·선·경계·구역·위치를결정해야 했던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면, 스트로크 후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결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규칙 1.3b(2) 참조).
  • 사실상의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레프리는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증거만 평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재정이든 최초로 재정을 내린 후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레프리나 위원회가 그 재정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
레프리가 판단을 내리면, 그 재정이 골프 규칙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든 사실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근거한 것이든, 플레이어는 그 레프리의 재정에 따라 진행할 권리가 있다. 그 재정이 잘못된 재정으로 밝혀질 경우, 위원회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규칙 20.2d섹션 6C(9) 또는 6C(10) 참조). 하지만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레프리나 위원회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규칙 20.2d에 언급된 지침의 범위로 제한된다.
(7)
매치의 정확한 상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치를 끝낸 두 플레이어가 매치 결과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플레이어들은 그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그 매치의 정확한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치의 정확한 상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즉, 그 매치를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렇게 재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8)
적용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해 재정을 내리는 경우
플레이어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규칙에 따라 진행한 후 스트로크를 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재정을 내리기 위해 적용할 규칙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 플레이어가 코스의 경계물로부터 규칙 16.1b에 따라 구제를 받았다. 그런데 규칙 16.1b는 코스의 경계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규칙 19.1(언플레이어블볼)에 따라 구제를 받으려고 했었다면, 반드시 구제를 받기 전에 규칙 19.1에 따라 구제를 받겠다는 결정을 먼저 했어야 했다. 그런데 플레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의 경계물로부터 구제를 받은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해 규칙 19를 적용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은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규칙 9.4가 적용된다고 판단해야 하며, 규칙 9.4의 어떤 예외도 플레이어를 페널티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 플레이어가 페널티구역에 있는 자신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볼로 선언하고, 규칙 19.2의 b 또는 c의 구제방법의 절차에 따라 그 페널티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은 규칙 17.1뿐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규칙 17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재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규칙 14.7 참조)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로, 규칙 17.1에 따라 1벌타를 받는다.
  • 플레이어가 페널티구역이라고 착각한 일시적으로 고인 물에 플레이어의 볼이 놓여 있었다. 플레이어는 규칙 17.1d(2)의 절차에 따라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은 규칙 16.1b뿐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규칙 16.1b가 적용된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재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는 규칙 16.1b를 충족시키는 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규칙 14.7 참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 플레이어가 자신의 원래의 볼이 있는 위치를 몰랐고, 그 볼이 수리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볼이 수리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플레이어는 규칙 16.1e16.1b에 따라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다. 그런데 플레이어는 그 볼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규칙 18.1뿐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규칙 18.1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재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인플레이한 볼을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규칙 14.7 참조)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로, 규칙 18.1의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는다.
(9)
매치플레이에서 잘못된 재정을 다루는 경우
규칙 20.2a에 따라, 플레이어는 레프리의 재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레프리나 위원회의 재정이 잘못된 것으로 추후에 밝혀질 경우, 규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한, 반드시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규칙 20.2d 참조). 본 섹션은 매치플레이에서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a. 매치에서 레프리가 내린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는 경우
  • 플레이어든 상대방이든 다른 스트로크를 한 후에는 레프리가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격됐어야 할 플레이어가 실격되지 않은 경우, 그 재정은 그 플레이어의 다음 매치가 시작되기 전 또는 경기 결과가 확정되기 전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그러나 플레이어를 규칙 1.2 또는 1.3b(1)에 따라 실격시키는 데는 시간제한이 없다).
  • 어떤 홀에서 재정이 내려진 후 그 홀에서는 플레이어도 상대방도 더 이상의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 티잉구역에서 플레이어나 상대방이 스트로크를 한 경우, 레프리는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 위에서 말한 경우의 어떠한 전제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레프리의 잘못된 재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잘못된 재정으로 인해 플레이어나 상대방 또는 플레이어와 상대방 모두 볼을 집어 올린 경우, 레프리는 그 플레이어(들)에게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고 올바른 재정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 홀을 끝내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
  • 위의 원칙들은 레프리가 홀의 결과를 오해해서 규칙을 위반한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예를 들면, 레프리는 플레이어가 이미 홀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레이 속도 지침을 위반한 플레이어에게 페널티(홀 패)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홀에서, 레프리는 플레이어가 그 홀을 진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플레이어나 상대방이 다음 홀의 티잉구역에서 이미 스트로크를 했다면, 레프리는 더 이상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다.
b. 결과가 확정되기 전, 매치의 마지막 홀에서 내린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는 방법 레프리가 매치의 마지막 홀에서 잘못된 재정을 내린 후 그 홀에서는 더 이상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매치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 또는 플레이어든 상대방이든 다음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그 매치를 비겨서 추가로 플레이해야 할 홀(들)이 있는 경우)를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c. 매치에서 레프리의 잘못된 재정으로 인해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재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는데, 위원회가 그 잘못된 재정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된다:
  •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할 때 중대한 위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함으로써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닌 경우, 플레이어가 일단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한 후에는 그 재정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다. 이 경우, 잘못된 재정이 내려진 후의 스트로크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할 때 중대한 위반이 있었고,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함으로써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는데:
    • 상대방이 그 문제가 된 홀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 그 재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그 홀에서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고, 플레이어도 상대방도 다음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홀이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매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고, 잘못된 재정 이후에 한 스트로크는 페널티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10)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잘못된 재정을 다루는 경우
플레이어는 레프리의 재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규칙 20.2a 참조). 그러나 레프리나 위원회의 재정이 잘못된 것으로 추후에 밝혀질 경우, 규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한, 반드시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규칙 20.2d 참조). 본 섹션은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a.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레프리가 내린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는 경우 가능하면,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경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레프리는 페널티를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규칙 20.2e 참조). b.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잘못된 조언을 받고 플레이한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 레프리가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스트로크이니 페널티 없이 다시 플레이하라고 플레이어에게 조언했다. 일단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다시 플레이한 후에는 그 재정(레프리가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킨 경우 포함)이 유효하며, 플레이어가 다시 플레이한 스트로크로 낸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c.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잘못된 재정으로 인해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실수가 밝혀진 경우의 절차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레프리의 재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했는데, 위원회가 그 잘못된 재정을 추후에 알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된다:
  •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할 때 중대한 위반이 있었고,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함으로써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플레이어가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홀이 그 라운드의 마지막 홀이라면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위원회는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에게 잘못된 장소에서 한스트로크와 그 이후의 스트로크를 모두 취소하고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받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고, 잘못된 재정 이후에 한 스트로크는 페널티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d. 레프리가 플레이어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이후 플레이에서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한 경우 레프리가 규칙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플레이어에게 제공한 경우, 플레이어는 그 이후의 플레이에서 그와 같은 정보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가 그 잘못된 정보에 따라 플레이한 것으로 인해 규칙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플레이어가 그 잘못된 정보에 따라 플레이할 권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그 플레이어의 적절한 스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회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는 모든 사실에 비추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플레이어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경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위원회는 그 라운드를 취소시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위원회의 위원이나 레프리가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플레이어가 페널티를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는 나중에 참고할 생각으로, 일반구역에서 자신의 볼 주변에 있는 모래를 제거할 수 있는지 레프리에게 물어보았는데, 레프리는 플레이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잘못 알려주었다. 이 경우, 그 질문은 어떤 특정 상황과 관계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그 라운드 후반에 그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페널티를 면할 수 없다.
  • 특정한 재정
레프리가 잘못된 재정을 내렸을 때, 플레이어는 페널티가 면제된다. 플레이어가 경기 초반에 레프리가 조언해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플레이를 잘못 진행한 경우, 위원회는 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이 페널티 면제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플레이어가 적절한 절차를 인지하게 되거나 자신의 행동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페널티 면제가 중단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빨간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레프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레프리는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페널티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드롭해야 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후, 그 라운드 후반 또는 그 경기의 다음 라운드에서 빨간 페널티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때, 플레이어는 레프리에게 물어봤을 때와 똑같은 이유로 볼을 다시 드롭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로컬룰 또는 경기 조건에 관한 지침
위원회의 위원이나 레프리가 로컬룰이나 경기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플레이어가 그 잘못된 정보에 따라 한 행동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면제된다.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 페널티 면제는 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며, 그 잘못을 바로잡는 시점에 페널티 면제가 끝난다. 예를 들면, 거리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룰이 유효한데도 플레이어가 레프리로부터 거리측정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 중에 거리측정기를 사용해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위원회가 그 잘못된 재정을 알게 된 경우, 플레이어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장비에 관한 재정
위원회의 위원이나 레프리가 부적합한 클럽을 적합한 클럽이라고 잘못 재정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 클럽을 사용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면제된다. 그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 페널티 면제는 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며, 그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은 라운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페널티 면제가 끝난다. e. 레프리의 지시를 오해하고 승인 없이 볼을 집어 올린 경우 레프리의 지시에 대한 합리적인 오해로 인해,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플레이어가 집어 올린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은 플레이어가 다른 규칙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에 기댄 채 정지하여, 플레이어가 구제를 요청했다. 레프리는 규칙 15.2에 따라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장해물을 제거하는 동안 볼이 움직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볼이 놓인 지점을 마크해야 한다고 플레이어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그 지점을 마크한 후, 레프리가 말릴 새도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렸다. 플레이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볼을 집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규칙 9.4에 따라 1벌타를 받게 되지만, 플레이어가 그 볼을 집어 올린 것은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레프리가 인정한 경우에는 페널티없이 그 볼을 리플레이스한다. f. 레프리가 프로비저널볼로 계속 플레이하라고 잘못 알려준 경우 플레이어가 티잉구역에서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하고 페널티구역에서 원래의 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레프리가 그 프로비저널볼로 플레이를 계속하고 그 홀을 끝내야 한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플레이어는 그 프로비저널볼로 그 홀의 플레이를 끝냈다. 이 경우, 그 프로비저널볼은 규칙 18.3c에 따라 반드시 플레이에서 배제해야 할 잘못된 볼이었지만, 플레이어는 그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그 후, 위원회가 그 잘못된 재정을 인지하게 된 경우, 플레이어의 홀 스코어는 원래의 볼로 한 티샷과 플레이어가 잘못된 재정을 받은 후 프로비저널볼을 플레이하여 그 홀을 끝낸 타수(페널티 포함)의 합이라고 재정해야 한다. 즉, 플레이어가 프로비저널볼로 한 두 번째 스트로크는 그 홀에서 플레이한 두 번째 스트로크이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페널티구역에서 원래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했을 경우에는 규칙 17.1에 따라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홀의 스코어에 1벌타를 추가해야 한다. g. 위원회가 규칙 20.1c(3)에 따라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해 잘못된 재정을 내린 경우; 그 재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규칙 20.1c(3)에 따라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위원회는 그 두 개의 볼 중 유효하지 않은 볼로 낸 스코어가 플레이어의 스코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실수는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잘못된 재정이다. 따라서, 규칙 20.2d가 적용되며, 이 잘못된 재정에 대한 답은 위원회가 잘못된 재정임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 위원회가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잘못된 재정임을 알게 된 경우, 위원회는 문제가 된 홀의 스코어를 올바른 볼로 낸 스코어로 정정함으로써 그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 위원회가 경기가 종료된 후에 잘못된 재정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유효하지 않은 볼로 낸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로 그대로 유효하다. 규칙 20.2d에 따라, 일단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이와 같은 재정이 최종적인 재정이다.
h. 실격 페널티가 경기의 승자에게 잘못 적용된 경우; 다른 플레이어 둘이 1위 자리를 놓고 플레이오프를 한 후 그 실수가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잘못된 재정으로 인해 경기의 승자가 실격이 되고, 다른 플레이어 둘이 1위 자리를 놓고 플레이오프를 한 경우, 위원회가 그 실수를 깨달은 시점에 따라 최선의 절차가 결정된다. 위원회가 잘못된 재정을 내렸던 것을 경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깨달은 경우, 위원회는 실격 페널티를 철회하고 그 플레이어를 승자로 선언함으로써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경기 결과가 확정된 후에 잘못된 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실격이 된 채로, 그 경기 결과는 그대로 유효하다. i.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스코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경기에서 실격 페널티가 적용된 경우 플레이어들의 모든 스코어를 팀의 라운드 스코어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여러 라운드로 된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의 팀 경기에서, 한 라운드에서 실격된 플레이어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팀 스코어로 집계할 수 없지만, 그 플레이어의 다른 라운드의 스코어는 그 팀 스코어로 집계할 수 있다. 예를들면, 세 명의 팀 구성원 중 두 명의 스코어만 집계하는 경기에서, 한 플레이어가 4라운드 중 1라운드에서 실격이 된 경우, 그 실격 페널티는 1라운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플레이어의 남은 세 라운드의 스코어는 여전히 팀 스코어로 사용할 수 있다. 승자를 결정하는 데 모든 스코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모든 경기(예-네 라운드 중 가장 좋은 세 라운드의 스코어만 집계하는 개인 경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플레이어가 규칙 1.3b 또는 위원회의 행동 수칙을 위반하여 실격이 되는 경우, 그 실격 페널티를 해당 라운드에만 적용할 것인지 경기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몫이다.
(11)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를 결합한 경기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에는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플레이 방식을 결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레이어들이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플레이를 요청하거나, 플레이어들끼리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재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아낌없이 플레이어들을 지원해야 한다. a.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를 결합한 경기를 요청한 경우 플레이어들이 스트로크플레이 경기를 하면서 동시에 매치플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위원회는 스트로크플레이의 규칙이 경기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을 플레이어들에게 알려줄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컨시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 플레이어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플레이하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없다. b.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를 결합한 플레이에서 재정을 요청한 경우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를 결합한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이 재정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매치플레이와 스트로크플레이에 각각 적용되는 골프 규칙에 따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어떤 이유로든 홀을 끝내지 않은 경우,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는 규칙 3.3c의 위반으로 실격이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포드·맥시멈스코어·파/보기인 경우에는 각각 규칙21.1c, 21.2c, 21.3c를 참조한다.
D

플레이 속도 지침을 시행하는 경우

어떤 경기에 플레이 속도 지침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그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플레이 속도 지침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예는 로컬룰 모델 섹션 8K를 참조한다.
E

플레이 중단 및 재개

(1)
즉시 중단과 일반적인 중단
플레이 중단에는 위원회가 지시하는 두 가지 유형의 중단이 있으며, 플레이어가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 및 요건은 각 유형에 따라 다르다(규칙 5.7b 참조).
  • 즉시 중단(예-위험이 임박한 경우) - 위원회가 즉시 중단을 선언한 경우, 모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플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선언할 때까지 다른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일반적인 중단(예-일몰이나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상태로 인한 경우) - 위원회가 일반적인 이유로 플레이를 중단시킨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그 그룹이 홀과 홀 사이에 있는지 또는 홀을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가 즉시 중단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단에 사용하는 신호와는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해야 하며, 플레이어들이 그 신호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로컬룰로 명시해야 한다. 플레이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J-1를 참조한다. 플레이가 중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코스에서 제자리에 남아있도록 할 것인지 클럽하우스로 데려오도록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즉시 중단이었든 일반적인 중단이었든, 플레이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위원회는 플레이를 재개해야 한다.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플레이를 중단했던 지점에서 재개해야 한다(규칙 5.7c 참조).
(2)
플레이 중단 시점과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경우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과 재개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고려하여 그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a. 낙뢰 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낙뢰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레이어들 또한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규칙 5.7a 참조). 위원회가 더 이상 낙뢰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플레이 재개를 지시한 경우, 플레이어들은 반드시 플레이를 재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여전히 낙뢰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플레이 재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 5.7c/1을 참조한다. b. 가시성 랜딩구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예-짙은 안개나 날이 어두워져서),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권장한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들이 퍼팅그린에서 플레이 선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플레이가 중단되어야 한다. c. 일시적으로 고인 물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홀 주변이 온통 일시적으로 고인 물로 덮인 상태인데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코스는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고, 규칙 5.7에 따라 플레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매치플레이에서 홀 주변의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홀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 d. 바람 바람 때문에 여러 개의 볼이 움직인 것은 플레이를 중단시킬 만한 이유가 되지만, 한 그린에서 한두 개의 볼이 바람 때문에 움직인 것만으로는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시킬 만한 이유가 되지 못 한다. 퍼팅그린에 관한 규칙들 중에는, 바람 때문에 볼이 홀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경우, 플레이어들이 페널티를 받거나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들이 있다(규칙 9.313.1 참조). 위원회는 바람 때문에 볼이 움직인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플레이어들이 바람 때문에 움직였던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원래의 지점에 멈추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그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바람으로 인한 플레이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3)
플레이 재개
중단됐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플레이를 중단했던 지점에서 재개해야 한다(규칙 5.7d 참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플레이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
  • 플레이어들을 코스에서 대피시켰던 경우, 플레이를 재개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에게 워밍업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연습구역이 닫혀 있었던 경우,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연습구역을 다시 개방해야 하는 시점
  • 플레이어들을 코스상의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할 방법
  • 플레이를 재개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이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갔는지 확인할 방법 - 예를 들면, 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들이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간 것을 관찰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라운드 취소 여부
a. 매치플레이 매치는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유리한 상태가 아닌, 두 플레이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시작된 후 그 매치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 5.7a에 허용된 대로 플레이어들의 합의에 의해 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되었던 경우, 그 매치는 플레이가 중단된 곳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팀 경기에서 일부 매치는 끝났지만 일부 매치는 날이 너무 어둡거나 날씨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끝낼 수 없는 경우, 경기 조건에는 끝난 매치와 끝내지 못한 매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섹션 5A(4) 참조). 예를 들면:
  • 끝난 매치의 결과는 플레이한 그대로 유효하고, 끝내지 못한 매치는 나중에 계속하거나 다시 플레이한다.
  • 모든 매치는 다시 플레이하고, 각 팀은 원래의 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예정대로 끝내지 못한 모든 매치는 비긴 것으로 간주한다.
b. 스트로크플레이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위원회가 라운드를 취소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해 정해진 지침이 없다.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몫이다. 라운드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불공정한 경우에만 그 라운드를 취소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몹시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라운드를 시작했는데, 날씨가 점점 더 악화돼서 그날의 남은 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의 라운드를 취소시키고, 날씨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다음 날 그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운드가 취소된 경우, 그 라운드의 스코어와 페널티도 모두 취소된다. 이렇게 취소되는 페널티에는 일반적으로 실격 페널티도 포함되지만, 매우 부당한 행동(규칙 1.2 참조)이나 행동 수칙 위반으로 실격이 된 경우에는 그 실격 페널티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5)
플레이어가 기상상태 때문에 출발하기를 거부하거나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악천후 때문에 플레이어가 위원회가 정한 시각에 출발하기를 거부하거나 라운드 도중에 플레이를 중단했는데, 그 후 위원회가 그 라운드를 취소시킨 경우, 취소된 라운드의 모든 페널티가 취소되므로,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6)
퍼팅그린에서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나 루스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고인 물이나 모래, 나뭇잎, 그 밖의 루스임페디먼트가 라운드 동안 퍼팅그린에 쌓인 경우, 위원회는 고무롤러를 사용하여 고인 물을 쓸어내거나 빗자루로 퍼팅그린을 쓸거나 송풍기로 낙엽을 날려 보내는 등 그것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위원회가 루스임페디먼트나 모래를 제거하는 데 플레이어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허락 없이 플레이 선상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하면, 규칙 8.1에 위반된다. 위원회는 퍼팅그린에 있는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예-코스 관리팀의 일원) 또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퍼팅그린에 있는 일시적인 고인 물을 고무롤러로 제거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컬룰 모델 J-2 참조을 한다.
(7)
코스가 닫힌 것을 모르고 매치를 시작한 경우
플레이어들이 코스가 닫힌 것을 모르고 매치를 시작했는데, 그 후 위원회가 그들의 행동을 알게 된 경우, 그 닫힌 코스에서 한 플레이는 전부 무효로 간주되므로, 그 매치 전체를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F

스코어링

(1)
매치플레이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플레이어들의 책임이다. 레프리가 매치에 배정된 경우, 매치의 플레이어들 대신 레프리에게 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매치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재정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이 규칙 20.1b(2)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고 재정을 내려야 한다. 재정 결과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이 그 매치를 계속하기 위해 다시 코스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매치 결과가 보고된 후에는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규칙 20.1b(3)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재정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스트로크플레이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플레이어들에게 위원회와 함께 명확히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규칙 14.7b규칙 20.1c(4) 참조), 스코어카드를 확인하고,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스코어카드에 실수가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까지 마커에게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거나(규칙 3.3b(2) 참조) 위원회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스코어카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스코어카드에 플레이어의 이름과 필요한 서명 및 정확한 홀별 스코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합산하고, 네트 경기에서는 핸디캡을 계산해서 그 핸디캡을 사용하여 플레이어의 네트 스코어를 계산해야 한다. 그 밖의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예-스테이블포드, 파/보기, 포볼 경기)에서 위원회는 플레이어나 편의 최종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플레이어들의 각 홀 스코어를 점수로 환산하고 그 라운드의 총점을 결정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G

컷을 결정하는 경우·새로운 대진표/그룹 편성표를 만드는 경우

(1)
컷을 결정하고, 새로운 그룹들을 편성하는 경우
여러 라운드로 진행되는 경기인 경우, 경기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할 수 있다:
  • 플레이어들은 그 시점까지의 총 스코어를 기준으로 다음 라운드(들)의 새로운 그룹으로 편성될 것이다.
  • 최종 라운드(들)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컷’).
위의 두 경우 모두, 위원회는 새로운 그룹을 편성해서 발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이 가장 늦게 티오프하도록 편성하는 관례이지만, 위원회가 그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같은 총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을 새로운 그룹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특정 스코어를 가장 먼저 제출한 플레이어가 나중에 같은 스코어로 라운드를 끝낸 플레이어보다 더 늦은 티타임을 받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음 라운드에서 두 개의 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예-그 라운드에 진출한 플레이어들의 반은 1번 홀에서, 나머지 반은 10번 홀에서 출발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장 높은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은 한쪽 티(예-10번 홀)의 마지막 순서로, 가장 낮은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은 다른 한쪽 티(예-1번 홀)의 마지막 순서로 티오프하도록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중간 정도의 스코어를 낸 플레이어들이 각 티에서 가장 먼저 티오프하게 된다. 규칙 3.3b(3)의 예외에 따른 페널티 적용이 컷 라인 또는 매치플레이 대진표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매치플레이에서 기권이나 실격을 처리하는 경우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1라운드 매치가 시작되기 전에 기권하거나 실격이 됐는데, 위원회가 그런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을 경기 조건으로 특정해놓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플레이어의 다음 매치의 상대방을 승자로 선언하는 것이 기본이다.
  • 플레이어가 1라운드 매치 전에 기권한 경우:
    •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매치플레이 대진표를 새로 작성하거나,
    • 후보자 명단이나 대기자 명단에 있던 플레이어로 대체하거나,
    • 플레이어들이 스트로크플레이 예선전을 거쳐서 매치플레이 경기의 진출 자격을 얻었던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 대신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게 되는 플레이어로 대체한다.
  • 플레이어가 1라운드나 2라운드 매치 이후에 기권하거나 실격이 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플레이어의 다음 매치의 상대방을 승자로 선언하는 것이 기본이다.
    • 플레이어와의 매치에서 탈락한 플레이어들끼리 플레이어의 자리를 두고 플레이오프를 실시하도록 한다.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두 명의 결승 진출자가 모두 실격이 된 경우, 위원회는 우승자 없이 그 경기를 끝내거나, 준결승전에서 진 플레이어들의 매치를 진행해서 그 매치의 승자를 그 경기의 우승자로 결정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실격이 되더라도, 그 플레이어가 그 경기 이전에 확보한 상(예-스트로크플레이로 치른 예선전에서 확보한 상)은 어떤 상이든 받을 권리가 있다.
(3)
스트로크플레이에서 기권이나 실격을 처리하는 경우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에서 플레이어가 1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기권을 하거나 실격이 된 경우(예-출발 시각 위반), 위원회는 현재 그 경기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후보자 또는 대기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1라운드를 출발한 플레이어가 기권을 하거나 실격이 된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를 다른 플레이어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4)
매치플레이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경기인 경우
스트로크플레이 예선전을 통해 매치플레이의 출전이 결정될 때, 위원회는 임의의 방법이나 스코어카드 카운트 백 또는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예선전의 다양한 순위에 같은 타수(또는 점수)를 낸 플레이어들이 있는 경우에 각 플레이어의 최종 순위 및 최종 진출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경기 조건으로 특정해 두어야 한다.
(5)
잘못 적용한 핸디캡이 매치플레이 대진표에 영향을 미친 경우
매치플레이 출전을 위한 스트로크플레이 예선전에서 위원회가 플레이어의 핸디캡을 잘못 계산했거나 잘못 적용하여, 매치플레이의 대진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진표를 수정하고, 그 실수로 인한 영향을 받은 매치들을 취소시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매치플레이의 2라운드가 시작된 후에 그와 같은 실수가 발견된 경우, 대진표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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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위원회의 역할
『골프 규칙』에서는 경기를 주관하고 코스를 관장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위원회로 규정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골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원회는 매일 코스를 운영하거나 특정 경기를 주관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골프 규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골프 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의 「위원회 절차」는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임무 중 많은 부분이 조직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플레이 동안 코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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